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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4 (토)

스포츠공정위, 피겨 이해인 재심신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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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가 피겨 국가대표 이해인이 음주와 후배 성추행 혐의로 중징계를 받은 데 대해 재심해 달라는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이해인은 후배 선수와 연인관계였기 때문에 성추행이 아니라며 연맹의 3년 자격 정지 징계가 부당하다고 재심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스포츠 공정위는 피해 선수의 나이 등 여러 상황을 고려할 때 연맹 징계가 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해인 측은 성추행 누명을 벗기 위해 법원에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고 징계 무효 확인 본안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