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는 "현지 종교행사 참가를 위해 이스라엘을 방문한 국민 상당수(140여 명)가 안전하게 출국했다"면서 "나머지 참가자에 대해서도 조속한 출국을 강력 권고 중"이라고 30일 밝혔다.
25일(현지시간) 이스라엘군 공격에 불길 치솟는 레바논 남부 지역. [사진=로이터 뉴스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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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머지 인원의 귀국 일자는 아직 명확히 파악되지 않고 있다. 이들은 현지에서 비행기 표를 구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한국의 한 개신교 교회 소속인 이들은 이스라엘 현지 종교행사 참석을 위해 지난 25일 이스라엘에 입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의 입국은 이스라엘군이 레바논의 친이란 무장세력 헤즈볼라의 시설을 선제 타격하고 이에 헤즈볼라가 보복 공격을 가하는 시점에 이뤄졌다.
외교부는 지난 7일 이스라엘과 레바논 접경지역에 대해 '여행금지'에 해당하는 여행경보 4단계를 발령한 상태다. 이스라엘의 다른 지역에 대해서는 3단계에 해당하는 '출국권고'가 발령 중이다.
여행경보 1~3단계가 발령된 지역을 방문할 경우 처벌받지는 않지만, 4단계 발령 지역에 방문하면 여권법 제26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opent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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