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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4 (토)

"성추행 억울하다" 호소한 피겨 이해인, 재심의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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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이해인 재심의 신청 기각

"3년 자격정지 징계 적절" 판단

이해인 측 "효력정지 가처분·소송 제기 고려"

아시아경제

지난 29일 자격 정지 재심의에 출석한 피겨스케이팅 이해인.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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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배 선수에게 한 행동은 성추행이 아니다"라는 전 피겨스케이팅 국가대표 이해인의 주장이 재심의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30일 오전 이해인과 대한빙상연맹 측에 "이해인의 재심의 신청을 기각한다"고 통보했다. 공정위는 피해 선수가 미성년자라는 점 등 제반 상황을 고려해 이해인에게 내린 연맹의 징계가 적절하다고 판단했음을 밝혔다. 이에 이해인 측은 "성추행이라는 누명을 벗기 위해 법원에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고, 징계 무효 확인 본안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전했다.

앞서 이해인은 지난 5월 이탈리아 바레세에서 진행된 피겨스케이팅 국가대표 전지 훈련 기간 숙소에서 음주를 한 사실이 발각됐다. 이후 대한빙상경기연맹의 조사 과정에서 후배 남자 선수 A에게 성적인 의도로 해석할 수 있는 행위를 했다는 것이 드러났다. 연맹은 자체 조사를 통해 이해인에게 3년 자격정지라는 중징계를 내렸고, 미성년자인 A에게는 이성 선수의 숙소에 방문한 것이 강화 훈련 규정 위반이라고 판단해 견책 처분했다.

이에 이해인은 지난 6월 27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A를 성추행했다거나 성적 가해를 했다는 부분은 사실이 아니"라며 "지난해 내가 고등학생이었을 때 사귀었던 남자친구였고, 부모님의 반대로 헤어졌다가 이번 전지 훈련에서 다시 만났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연인 사이에 할 수 있는 장난이나 애정 표현이라 생각했는데, 이런 오해까지 받게 될 것이라곤 상상도 하지 못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한 바 있다. 또한 이달 초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도 A가 사실과 다른 진술을 했다며 자신은 성추행범이 아니라고 증거 자료와 함께 반박했다.

이후 이해인은 지난 29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회관에서 공정위가 개최한 재심의에 출석, "피겨선수라기보다 그저 한 사람, 한 여성으로써 성추행범이 아니라는 사실을 밝히고 싶은 마음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가대표가 전지훈련 중 술을 마시고 연애를 하면 안 됐는데 정말 죄송하다"며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큰 잘못이며 반성하고 있다. 평생 뉘우치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날 이해인 측은 "연맹이 이해인과 후배 선수 A가 연인관계였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두 사람 간 신체 접촉을 '강제추행'으로 판단했기에 징계가 과하다"고 주장했다.

정예원 인턴기자 ywju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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