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상자 이송 모습 |
(천안=연합뉴스) 유의주 이주형 기자 = 30일 오전 9시 57분께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법무부 천안준법지원센터 3층 건물 중 3층 사무실에서 불이 나 집기 등을 태운 뒤 출동한 소방대에 의해 16분 만에 진화됐다.
이 불로 50대 1명과 60대 1명이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고, 13명이 연기를 흡입하는 등 모두 15명이 상처를 입었다.
이날 불은 전자발찌를 찬 사람이 교육장에서 교육받다가 자신의 몸에 시너를 뿌리고 불을 붙여 일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충남소방본부 관계자는 "불이 나면서 3층에 연기가 가득 찼다는 신고가 들어왔다"며 "연기 흡입자가 다수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ye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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