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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남성이 제작한 허위영상물은 279개, 피해자는 246명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울경찰청 '딥페이크 등 허위영상물 집중 대응 TF'는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5~7월 텔레그램에 'OO신청방'이라는 지인 능욕방을 개설한 뒤 소셜미디어 홍보를 통해 유입되는 대화방 참여자들로부터 지인의 얼굴 사진과 이름, 나이 등 개인정보를 받았습니다.
A씨는 이를 이용해 피해자 246명을 대상으로 한 허위영상물 279개를 제작하고 자신이 운영하는 텔레그램 채널에 유포한 혐의로 지난 22일 긴급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이와 별개로 성인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허위영상물과 불법 촬영물 등을 유포한 30대 남성 B씨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B씨는 도박사이트 등 배너 광고를 이용해 돈을 벌 목적으로 2개의 성인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허위영상물 5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6개, 불법 촬영물 9개, 그 외 음란물 2만 618개를 유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B씨는 수사기관 추적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차단 정책을 피하기 위해 총 85개 도메인을 구매해 수시로 도메인을 바꿔가며 사이트를 운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은 불법 허위영상물 제작·유포와 관련해 엄정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경찰청은 "딥페이크 뿐만 아니라 사람의 얼굴·신체를 어떠한 형태로든 성적 수치심이 유발되도록 편집·합성·가공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관련 범죄자들을 계속 추적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지인을 상대로 불법 허위영상물을 제작하고 유포하는 유형의 사건이 발생하고 있는데, 만일 유사한 피해를 입는 경우 피해자의 잘못이 아니므로 즉시 수사 기관에 신고해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이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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