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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4 (토)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대 "국회 과방위 감사 요구, 이지메처럼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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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김태규 직무대행 기자회견…"감사 요구, 그냥 이지메"
"2인 체제 적법성, YTN 최대 주주 변경 승인 건 판례 있어"


이투데이

30일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부위원장이) 오전 10시 과천정부청사에서 국회 과방위의 감사원 감사 요구 의결에 대한 반박 기자회견문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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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부위원장)이 국회 과방위의 감사 요구에 대해 "정상적인 상임위 운영이라고 할 수 있을지 쉽게 동의가 되지 않는다"면서 "그냥 이지메라고 말하고 싶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 직무대행은 30일 오전 10시 과천정부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무직을 불러 압박하고 고위 공무원들을 불러서 압박하더니 급기야 실무 책임자인 과장까지 불러서 압박한다. 좀 더 가면 아예 주무관까지 부를 태세"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앞서 2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전체회의에서 방송통신위원회가 ‘2인 체제’로 공영방송 이사를 선임한 과정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요구안을 야당 주도로 의결했다.

김 직무대행은 "감사원 감사의 필요성과 합법성에 대한 심각한 고민 없이 일방적인 수의 독재로 감사요구안을 통과시켰다"면서 "이사 선임과정이 졸속이라고 비판하면서 감사요구안 의결과정은 졸속이라는 말을 붙이기조차 민망한 정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감사를 한다고 하지만, 여기에서도 여전히 2인 체제의 기형적인 형태로 이사를 선임하여 위법하다고 할 뿐 그 밖에 그 선임과정에서의 어떠한 위법이나 부당한 일처리가 있었는지는 전혀 지적해내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직무대행은 또 "이런 위법 부당한 감사요구안을 무리하게 가결하는 이유는 어느 정도 예측이 된다"면서 "공영방송 이사를 야당이 원하는 구조로 만들려는 것으로 보인다"고도 말했다.

김 직무대행은 서울행정법원이 26일 권태선 현 방문진 이사장과 김기중·박선아 이사가 신청한 방문진 이사 임명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한 것에 대해서도 2인체제가 위법하다고 단정한 건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는 "집행정지 결정문에서조차도 2인 체제의 위법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였지만 2인 체제가 위법하다고 단정한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2인 체제의 적법성은 이미 다른 판례를 통하여 확인된 바가 있다"면서 YTN 최대 주주 변경 승인 건을 거론 했다.

지난 5월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는 전국언론노동조합 YTN지부와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대주주 변경 승인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에서 이들의 항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직무 대행은 이에 대해 "판례를 꼭 대법 판례에만 한정해서 얘기할 필요는 없다"고 덧붙였다.

김 직무대행은 현 상황에서 감사가 이뤄지면 직원들이 가장 걱정된다며 직원들을 이야기할 때 한숨을 쉬기도 했다. 그는 "감사결과에서 뭔가 우리의 잘못이 나올정도로 우리가 업무 처리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지 않는다" 그 부분은 오히려 자신있게 대응할 수 있지만, 그 감사 과정에서 우리 직원이 다치고 또 맘 상처 받을게 걱정된다"고 말했다.

그는 "제가 권익위 있을 때도 고충 담당 부위원장이었는데 심리 검사받으라고 해도 받는 직원 거의 없었다"면서 "공무원이 쉽사리 내가 그렇게 맘이 힘들다 아프다 나서지 않는데, 공무원들이 101명이 나섰다. 이 조직 300명이 안 된다. 오죽하면 그 많은 인원이 검사 나섰겠나"라고 말했다.

김 직무대행은 또 이진숙 위원장에 대한 탄핵 소추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그는 "(야당은) 탄핵을 남발하고 있지만, 어제도 검사에 대한 탄핵이 헌법재판소에서 전원일치로 기각됐다. 현재 남발되고 있는 탄핵이 얼마나 정치적인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투데이/안유리 기자 (inglass@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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