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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4 (토)

[속보] 경찰, 민중민주당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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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경찰이 30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 중인 서울 종로구 민중민주당 당사에 대한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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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민중민주당 당사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에 있는 민중민주당 당사와 당원 자택 등으로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 중이라고 밝혔다.

민중민주당은 2016년 환수복지당으로 정당 등록해 2017년 민중민주당으로 당명을 바꿨다.

경찰은 민중민주당 이상훈 대표를 비롯한 당 관계자들이 국가보안법 제7조 1·3·5항 등을 위반했다고 보고 수사 중이다. 이들 조항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도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하거나 이에 동조하는 것 등을 금지하고 있다.

이 당은 주한 미국대사관 앞에서 ‘미군철거’를 요구하는 시위를 전날까지 2962일간 해왔다. 최근에는 한미 연합 훈련 ‘을지 자유의 방패’(UFS·을지프리덤실드) 중단을 요구하며 정권 퇴진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 당의 전신으로 알려진 ‘자주통일과 민주주의를 위한 코리아연대’(코리아연대) 공동대표 2명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1·2심에서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코리아연대를 이적단체로 규정했다.

조문규 기자 chom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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