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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 “野 과방위 감사요구안, 판결 영향 미치려는 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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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이 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이 방통위의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과정에 대해 감사원 감사요구안을 의결한 것에 대해 “진행 중인 판결에 영향을 미치려는 얄팍한 수작”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현재 방통위는 방송문화진흥회와 KBS 신임 이사 임명 집행정지 신청 건을 법원에서 다투고 있는 상황이다.

김 직무대행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입장문을 통해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불필요한 조치들은 자제하는 것이 맞다”며 “굳이 감사까지 추가하는 것은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그는 “감사 결과에 대한 걱정은 없으며, 우리가 업무를 잘못 처리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김 직무대행은 또한, 야당이 방통위의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졸속이라 비판하는 것에 대해 “감사요구안 의결 과정 자체가 심각한 고민 없이 일방적인 수의 논리로 이루어져, 오히려 졸속이라는 표현이 어울린다”고 지적했다.

그는 “(야당이) 국민 대표와 국회 권위를 주장하면서도, 국민 투표로 당선된 대통령의 민주적 정당성에 기초한 행정부에 대해선 최소한의 예의도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김 직무대행은 또 야당이 ‘2인 체제 의결의 위법성’을 감사 이유로 든 것에 대해, “(방문진 신임 이사 임명) 집행정지 결정문에서도 2인 체제의 위법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지만, 위법하다고 단정한 것은 아니다”라며 “진행 중인 판결 결과를 기다리는 것이 현명하다”고 반박했다.

그는 “헌법재판소법에서도 7인 이상일 때 의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했듯이, 방통위설치법에서도 2인 이상일 경우 의사 진행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이상적인 상황은 아니지만, 최소 요건이 충족되면 의사를 진행하라는 취지”라고 강조했다. 또한 “서울고등법원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어느 정도의 판단이 이미 내려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방통위가 국회증언감정법을 위반해 자료 제출 의무를 불성실하게 이행하고, 증언을 거부했다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서는 “위원장 탄핵으로 방통위 기능을 마비시켜놓고, 서류 제출과 증언을 하지 않는다며 압박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 직무대행은 방통위 사무처가 여당 측에 ‘공영방송 이사 선임이 적법한 이유’라는 문건을 제출하면서, 직원들의 업무 과중 고충을 야당이 문제 삼은 것에 대해 “오죽하면 어느 과장이 지친 직원들의 처지를 호소했겠느냐”고 말했다.

이어 “아픈 사람에게 왜 아픈지 입증하라고 하는 것과 같다”며 “이는 ‘이지메’(집단 괴롭힘)라고밖에 표현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직무대행은 “이런 위법하고 부당한 감사요구안을 무리하게 통과시키는 이유는, 공영방송 이사를 야당이 원하는 방향으로 구성하려는 것 같다”며 “친야 성향의 이전 이사들이 행정소송을 제기하자 이를 유리하게 이끌기 위한 의도가 엿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어제도 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이 헌법재판소에서 전원일치로 기각됐다”며 “현재 남발되고 있는 탄핵이 얼마나 정치적인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강조했다.

김 직무대행은 “이미 과방위 운영이 상식의 선을 넘어섰다고 판단한다”며 “무리하게 억누르려 하니 반발이 일어나는 것”이라고 했다.

이경탁 기자(kt87@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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