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250만원씩 선고한 법원 "우발적 범행 고려"…1명은 항소
역대 최장 비례대표 투표용지 |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이수웅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2·여)씨와 B(58)씨에게 각각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투표 당일인 지난 4월 10일 오전 11시께 원주시의 한 투표소에서 비례대표 투표용지에 투표 도장을 잘못 찍었다면서 투표용지를 찢어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 역시 같은 날 오전 11시 40분께 원주시 또 다른 투표소에서 비례대표 투표용지에 기표를 잘못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투표용지를 찢어 훼손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기표가 잘못됐거나 기표가 잘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투표지를 찢어 훼손해 선거의 공정성 및 선거 관리의 효율성을 해한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우발적일 뿐 정치적 목적이나 선거에 영향을 주기 위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 등이 훼손한 4·10 총선 당시 비례대표 투표용지에는 38개 정당이 표기돼 길이는 51.7㎝에 달했다.
이는 지역구 후보자와 지지 정당에 각각 기표하는 정당명부식 '1인 2표제'가 도입된 2004년 17대 총선 이래 역대 가장 긴 투표용지다.
현재 선관위가 보유한 투표지 분류기는 최대 34개 정당이 표기된 46.9㎝ 길이의 투표용지까지 처리할 수 있으며, 그 이상의 길이는 100% 손 개표로 이뤄진다.
한편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5년간 선거권이 제한되며, 선거권이 없는 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j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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