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어·일본어·중국어 등 239곳 운영중
9월 10일까지 신청…대면심사후 지정증 교부
"외국인에 부동산거래 정보 제공 역할 기대"
서울 영등포구 63스퀘어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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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역에서 부동산중개업을 운영하는 공인중개사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최근 1년 이내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해 과태료와 행정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 자는 제외된다.
지정을 희망하는 개업공인중개사(법인인 경우 법인의 대표)는 소재지 관할 자치구 담당부서를 통해 신청서를 발급받아 작성한 후 제출하면 된다.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는 오는 10월 초 서류심사와 언어별 능력(말하기?쓰기)을 확인하는 대면 심사를 거쳐 같은달 말에 최종 지정될 계획이다.
올해 추가 지정된 사무소에는 지정증서가 수여되고, 부착할 수 있는 홍보로고가 배포될 예정이다. 또, 외국인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서울시 외국인포털과 서울부동산정보광장, 25개 자치구 누리집, 각국 대사관 등에 홍보된다.
앞서 시는 지난 2008년 전국 최초로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 20곳을 지정한 후 이달 까지 239곳을 운영 중이다.
언어별로는 △영어 183개소 △일본어 42개소 △중국어 11개소 △기타 언어(스페인어·러시아·포르투갈어) 3개소다. 자치구별로는 △용산 52개소 △서초구 28개소 △강남구 27개소 △마포구 21개소 △양천구 14개소 △기타구 97개소로 지정 운영되고 있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로 지정된 업소는 외국인에게 부동산거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라며 “서울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부동산 거래를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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