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위, '8월 고위공직자 재산등록' 게재
신규 39명, 승진 16명, 퇴직 48명 등 112명 대상
현직자 재산 1위 이원모…증권 283억·건물 66억
퇴직자 1위 노정연…가상자산 신고 퇴직자 눈길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이원모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이 지난달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자리하고 있다. 2024.07.01. xconfind@newsis.com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으로 꼽히는 이원모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이 391억원을 재산으로 신고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30일 이 같은 내용의 '8월 고위 공직자 수시 재산등록 사항'을 전자관보에 게재했다.
이달 재산공개 대상자는 지난 5월2일부터 6월1일까지 신분이 변동된 고위 공직자 112명이다. 신규 임용 39명, 승진 16명, 퇴직 48명 등이다.
대상자 중 현직자 재산 1위는 이원모 공직기강비서관이다.
재산은 총 391억3040만원으로, 이 중 증권이 가장 많은 비중인 283억7420만원을 차지했다. 본인 명의의 상장주식(3억2974만원)과 배우자 명의의 상장주식(26억8642만원) 및 비상장주식(252억360만원) 등이다.
건물은 본인 명의의 서울 용산구 아파트 분양권(10억766만원), 배우자 명의의 서울 용산구 아파트 전세임차권(16억8000만원) 및 서울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21억4105만원) 등 66억3687만원이다.
예금은 본인(25억8922만원)과 배우자(24억3862만원) 명의로 50억3559만원이 있다. 채무는 14억4659만원이며, 부모는 독립생계 유지를 이유로 재산 고지를 거부했다.
현직자 재산 2위는 한진호 인천시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55억9803만원), 3위는 최승준 대통령비서실 시민사회비서관(55억1962만원)이 이름을 올렸다.
최 비서관을 비롯해 대통령실 고위 공직자들의 재산도 눈에 띈다.
김주현 민정수석비서관(42억7558만원), 김명연 정무1비서관(29억9503만원), 정승연 정무2비서관(25억8969만원), 정호성 시민사회3비서관(19억6381만원), 전광삼 시민사회수석비서관(15억5245만원) 등이 10억~40억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은 서울 서초구 우면동 아파트 16억원 등 33억6490만원을 재산으로 신고했다.
이 밖에 허동현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38억3915만원), 정제영 교육학술정보원 원장(36억4046만원), 고영환 국립통일교육원 원장(41억1822만원), 윤영빈 우주항공청 청장(38억8760만원) 등이 40억원 안팎의 재산을 신고했다.
퇴직자 재산 1위는 노정연 전 대검찰청 검사장이었다.
총 82억6968만원으로 부부 공동 명의의 서울 서초구 반포동 아파트(31억8200만원) 및 서초동 사무실(7억3772만원), 배우자 명의의 서초동 아파트 전세임차권(18억5000만원) 등 건물이 57억6972만원이다.
예금 11억3092만원, 증권 23억203만원 등도 재산으로 신고했다. 채무는 13억2000만원이며, 부모는 독립생계 유지를 이유로 재산 고지를 거부했다.
퇴직자 재산 2위는 조만형 전 전라남도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65억1432만원)이었다. 특히 배우자와 자녀 명의의 가상자산(28억251만원)과 배우자 명의의 자동차 4대(제네시스, G70, 벤츠E300, 산타페) 등이 눈길을 끈다.
퇴직자 재산 3위는 장경상 전 대통령비서실 정무2비서관(55억276만원)이었다. 서울 서초구 반포동 아파트(37억2999만원), 서울 중구 회현동 주상복합건물(12억6000만원) 등을 재산으로 신고했다.
조만형 전 위원장과 함께 다른 퇴직자들도 가상 자산을 재산으로 신고했다.
원경환 전 대한석탄공사 사장(15억825만원 중 2억1894만원), 이태수 보건사회연구원 원장(17억5492만원 중 1억6318만원), 김규옥 전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감사위원장(31억4353만원 중 1억210만원) 등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kkangzi87@newsis.com
▶ 네이버에서 뉴시스 구독하기
▶ K-Artprice, 유명 미술작품 가격 공개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