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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4 (토)

'첫 3선 서울시 교육감' 조희연 불명예 퇴진..."부당 채용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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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교사들, 해직 뒤에도 양극화 해소 노력" 항변

공수처 "합격자 내정하고 요식행위 채용 절차 진행"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2년' 대법원에서 확정

임기 2년 남기고 불명예 퇴진했지만…"결정 옳았다"

[앵커]
해직 교사들을 부당하게 채용한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에게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세 번째 임기를 2년 남기고 직을 잃은 조 교육감은, 여전히 당시 선택에 후회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조희연 교육감은 지난 2018년, 서울시교육청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출신 해직 교사 5명을 부당 채용하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가운데 한 명은 교육감 선거에서 조 교육감과 단일화한 뒤, 선거운동을 도왔던 인물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