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양천구 서울남부지검. /사진=김대현 기자 kdh@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29일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단장 박건욱 부장검사)은 퀸비코인의 발행업자와 공모해 허위홍보 및 시세조종 등 수법으로 코인 투자자들로부터 150억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사기)로 이른바 '심전무'로 불린 스캠코인 전문처리업자 A씨(60)를 불구속 기소하고, 심전무 조직 마케팅 간부 등 총 5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심전무 조직 총책 및 가담자 총 8명이 재판에 넘겨졌고, 이 중 4명은 구속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1년 1월부터 4월 사이 퀸비코인 발행재단 운영자로부터 코인 전량 및 재단을 양수받은 뒤 퀸비코인 사업을 지속할 의사가 있는 것처럼 허위홍보 및 시세조종 등 수법으로 퀸비코인 12억개를 매도해 150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 수는 약 9000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남부지검 관계자는 "퀸비코인 발행재단의 사기 혐의를 수사하던 중 퀸비코인이 심전무 조직을 통해 처분된 정황을 포착했다"며 "주요 간부에 대한 신속한 강제수사를 통해 신병과 관련 증거를 확보함으로써 심전무 조직 전모를 규명했다"고 밝혔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