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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4 (토)

‘비위 의혹’ 이정섭 검사 탄핵 만장일치 기각…헌재 “사유 불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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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임원 전대 등 비위 의혹

이 검사 “의혹 대부분 사실 아냐” 반박

헌재 “탄핵소추 사유 불특정”

헤럴드경제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심판정에 입장해 착석하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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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처남의 마약 수사 무마 등의 의혹으로 탄핵심판대에 오른 이정섭 검사(53·사법연수원 32기)의 탄핵소추가 헌재에서 기각됐다. 국회의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됐던 이 검사는 곧바로 대전고검 검사로 복귀하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29일 재판관 전원(9명) 일치 의견으로 이 검사의 탄핵소추안을 기각 결정했다.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의결된 지 272일 만에 나온 결정이다. 헌재는 국회가 제기한 의혹 대부분이 특정되지 않았다며 이 검사를 파면할 사유가 없다고 결정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12월 본회의를 열어 이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다.

국회 측에선 탄핵소추 사유로 이 검사가 2020년 12월 엘리시안강촌 리조트에서 한 대기업 고위 임원에게 접대를 받았고, 검사들의 골프장 예약과 처가가 운영하는 골프장 직원의 범죄기록 조회 등을 도와줬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또 처남의 마약 수사를 무마하고, 위장전입을 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반면 이 검사 측은 “위장전입 외엔 의혹이 모두 사실이 아니다”라며 “일시나 장소, 사람이 특정되지 않아 사실관계도 불분명하다”고 했다.

헌재는 이 검사 측 손을 들어줬다.

헌재는 “탄핵소추 사유 중 범죄경력조회 무단 열람,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골프장 예약 편의, 수사 무마 의혹 등은 행위의 일시·대상·상대방 등 구체적인 태양과 직무집행과 관련성 등이 특정되지 않았다”며 “형식적 적법성을 갖추지 못한 이상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위장전입 부분에 대해선 “직무집행에 관한 사실이 아님이 명백하다”며 “탄핵의 사유가 될 수 없으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더 나아가 살펴보지 않는다”고 밝혔다.

검사 탄핵소추안에 대한 헌재의 판단은 이번이 두 번째다. 앞서 헌재는 검사로서 처음 탄핵이 소추된 안동완 서울고검 검사 탄핵 사건에 대해서도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기각했다.

헌재 관계자는 “헌법재판소는 과거 2017년에도 탄핵소추 사유에 요구되는 특정의 정도에 대해 판단한 적 있다”며 “이번 결정은 당시 설립된 법리를 바탕으로 탄핵 소추사유가 특정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notstr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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