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7 (수)

이슈 선거와 투표

대전선관위, 추석 명절 전후 위법행위 예방·단속 강화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부·매수 행위 등 신속하게 조사해 조치

아시아경제

대전선관위가 추석 명절을 전후한 위법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 대전선관위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대전시선거관리위원회는 추석을 맞아 정치인 등이 명절 인사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하거나 국회의원선거 당선 사례를 하는 등 위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예방 및 단속 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대전선관위는 정당·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지방의원 등에게 추석 명절 관련 정치관계법 주요 위반사례를 중심으로 안내하는 한편 공정한 선거 질서를 훼손하는 기부·매수행위 등 주요 선거 범죄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엄중하게 조사해 조치할 방침이다.

대전선관위 관계자는 "유권자가 정치인으로부터 금품이나 음식물을 받을 경우 최고 3000만 원의 범위에서 받은 금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전세종충청취재본부 박종명 기자 cmys0410@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