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관 아리셀 대표가 지난 28일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대기 장소인 경기도 수원남부경찰서 유치장으로 이동가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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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23명의 목숨을 앗아간 화재사고가 난 아리셀의 모회사 에스코넥에도 불법파견 혐의가 있다고 보는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지난 28일 수원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박순관 아리셀 대표의 파견법 위반 혐의를 진술하던 중 에스코넥도 불법파견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박 대표는 에스코넥 대표이사도 맡고 있다.
검찰은 아리셀에 인력을 공급한 무허가 파견업체 메이셀의 실질적 경영자인 정용환씨에 대해선 파견법 위반 여죄 수사가 불가피하다고도 했다. 정씨가 메이셀 전신인 한신다이아를 운영하면서 에스코넥 안산사업장(삼영피엔텍)에 인력을 공급한 것도 불법파견 가능성이 높다고 본 것이다.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대책위원회는 그간 아리셀뿐 아니라 에스코넥도 불법파견 혐의가 있다고 주장해왔다. 아리셀과 메이셀 간 관계, 한신다이아와 에스코넥 안산사업장 간 관계가 ‘데칼코마니’처럼 닮았기 때문이다.
메이셀은 법인 등기상 직업소개업체 혹은 파견업체가 아닌 1차전지 제조업체로 등록돼 있고, 주소지는 아리셀 공장 2층이다. 아리셀이 불법파견을 피하기 위해 형식적으로 메이셀을 사내하도급업체처럼 꾸민 것이다.
한신다이아는 휴대폰 부품을 가공하는 에스코넥 안산사업장과 마찬가지로 법인 등기상 휴대폰 부품 제조업체로 등록돼 있고, 주소지는 에스코넥 안산공장 2층이다. 에스코넥 안산사업장 역시 파견업체인 한신다이아와 위장도급 계약을 체결했을 개연성이 크다.
수원지법은 이날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파견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 대표와 산업안전보건법·파견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중언 총괄본부장(박 대표 아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한상진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대책위원회 대변인은 “박순관 대표 부자 구속으로 아리셀 참사 수사가 마무리돼선 안 된다. 고용노동부와 검찰은 아리셀의 모회사 에스코넥 안산사업장 등에 대한 불법파견 수사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김지환 기자 bald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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