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관할서, 진정서 형식으로 내라거나 사건접수도 안해
교사들 X계정에 들어가 이틀 만에 가해자 특정, 경찰에 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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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최근 불거진 인천의 고등학교 딥페이크 합성물 공유 사건과 관련해 이번에도 피해자가 '수사가 어렵다'는 말을 듣고 스스로 증거를 찾아 경찰에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29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인천 계양구의 한 고등학교에서 발생한 딥페이크 합성물 피해자는 확인된 것만 9명이다. 그중 피해 교사 2명은 지난 7월 23일 자신의 불법합성물을 확인한 후, 각각 자신의 거주지 기준 관할 경찰서(남동경찰서·계양경찰서)에 수사의뢰를 했다.
그러나 피해자 A 씨는 당시 경찰 사건접수창구에서 '엑스(X·옛 트위터)의 공조가 필요가 필요한데 회신 오는 경우가 매우 드물고 몇개월 이상 걸린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했다.
A 씨 등은 '접수는 우선 해달라'고 요구했지만, 남동경찰서에서는 진정서 형식으로 접수가 됐고 계양경찰서에는 사건접수가 되지 않았다. 진정서는 범죄가 특정되지 않고, 범죄의 의심되는 부분이 있을 때 수사를 해달라고 요청하는 내용을 담은 문서다.
A 씨 등은 경찰로부터 '엑스 계정을 삭제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라는 말을 듣기도 했으나, '수사를 원한다'고 해서 삭제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A 씨 등은 자신 외에도 피해교사가 더 있다는 것을 파악한 후 학교와 인천시교육청 등에 피해사실을 알렸다. 이후 엑스에 들어가 스스로 증거를 수집하기 시작했고, 사진 각도 등을 토대로 한 남학생 B 군을 경찰 사건 접수 2일 뒤인 지난 7월 25일 특정했다.
A 씨 등은 이같은 사실을 경찰에 알렸고, 그제야 사건이 정식 접수됐다. 남동경찰서는 B 군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허위영상물 제작 및 반포)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상태다.
경찰 복수의 관계자는 "유포 등의 우려가 있어 계정 삭제를 권유한 것"이라며 "접수 자체가 안 된다는 말을 했다는 것은 확인이 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인천의 모 대학교 딥페이크 채팅방 집단 성범죄와 관련해서도 경찰이 고소장을 접수하고도 범인을 잡기 어렵다며 수사를 중단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피해자는 자신에 대한 성범죄가 벌어지고 있는 텔레그램 방에 들어가 자료를 수집해 다시 신고했다. 결국 운영자는 아니지만 딥페이크 사진을 내려받아 유포하고 피해자에게 연락해 온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imsoyo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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