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대 인권센터 비위 신고 접수해 조사…해임 처분
법원 "교원 직위 이용 장시간 범죄…엄벌해야" 질타
전남대 전경.(전남대 제공)/뉴스1 ⓒ News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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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대학 제자 등을 1년 넘게 성추행 한 대학 교수에 대한 해임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박상현)는 전남대학교 전 교수 A 씨가 전남대학교를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했다고 29일 밝혔다.
전남대 인권센터는 A 교수가 대학 관계자들을 수차례 성희롱하거나 강제추행, 괴롭힘 행위를 가한 것으로 보고 지난 2022년 해임 처분을 내렸다.
당시 A 교수의 비위를 신고하는 익명 투서가 제보됐고 인권센터는 2021년부터 2022년 사이 벌어진 신고 내용이 실제 벌어졌던 것으로 확인했다.
A 씨는 전남대 인권센터가 자신의 사건 만을 선택적으로 조사하고 교육부에 접수된 익명 투서 내용을 미공개하는 등 절차적 위법 사항이 있고,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해임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교원은 일반 직업인보다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고 교원 사회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위해 엄격한 품위유지 의무를 부담하고 있다. 그럼에도 원고는 지위를 이용해 여러 명을 대상으로 성희롱·성폭력 행위 등 부적절한 행위를 했고 그 행위가 이뤄진 기간도 약 1년에 가까운 상당한 기간이여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특히 "원고는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변명만을 반복하고 있다. 이는 원고가 성희롱·성폭행 사건을 가벼이 여기고 있다는 점을 더 잘 드러내 보일 뿐이다. 대학 측은 동일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원고를 엄히 징계할 필요가 있다"고 질타했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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