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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8 (수)

식약처 "젤리·사탕 등 34개 해외직구식품서 마약류 성분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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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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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약류 성분이 확인된 해외직구식품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대마 사용이 합법화된 국가의 인터넷 사이트에서 판매하는 해외직구식품 중 마약 성분 함유가 의심되는 제품 34개를 검사한 결과 모든 상품에서 마약류 또는 국내 반입 차단 대상 원료·성분(위해 성분)이 확인됐다고 오늘(29일) 밝혔습니다.

조성훈 식약처 수입유통안전과장은 오늘 서울지방식약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이 전했습니다.

식약처는 이번 조사에서 젤리, 사탕, 음료, 초콜릿 등 34개 해외직구식품에 대마, 대마 성분인 '에이치에이치시'(HHC) 등 마약류 성분 55종의 함유 여부와 위해 성분의 제품 표시 여부를 확인했습니다.

위해 성분은 마약류, 의약 성분, 부정 물질 등 국민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어 국내 반입을 차단할 필요가 있는 원료나 성분을 의미합니다.

검사 결과 34개 제품 모두에서 대마, HCC 등 마약류 성분이 확인됐고 이 중 2개 제품에는 멜라토닌 등 위해 성분도 함께 표시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이 가운데 4개 제품에서는 향정신성의약품인 '크라톰', '미트라지닌'이 새롭게 확인돼 위해 성분으로 신규 지정·공고됐습니다.

조 과장은 이번에 적발된 34개 제품에 대해 국내 반입 차단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소비자는 해외 직구 식품을 구매할 때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누리집에서 국내 반입 차단 제품인지 등을 먼저 확인하고 해외직구 위해식품에 등록된 제품은 구매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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