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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숙 방통위원장과 김태규 상임위원(왼쪽)
방송통신위원회가 KBS 현 이사들이 방통위가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한 신임 이사들에 대한 임명 처분 효력을 중단해 달라고 낸 집행정지 사건과 관련, 해당 재판부에 대해 기피신청을 제출했습니다.
이 재판부가 앞서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신임 이사 임명 집행정지 건을 인용한 재판부이기 때문에 불공정한 재판이 우려된다는 이유에 섭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지난 28일 권태선 현 방문진 이사 등이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서 그 이유 중 하나로 방통위 2인 체제(이진숙·김태규)에서의 의결도 문제 삼았습니다.
방통위는 방문진 이사 집행정지 인용에 대해서는 즉시 항고한 상태이며, "정부가 법과 원칙에 따라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의결했다는 점을 소명할 것"이라고 밝힌 상탭니다.
(사진=연합뉴스)
김기태 기자 KK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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