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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4 (토)

"최장 20년 공공임대"…전세사기 특별법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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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장 20년 공공임대"…전세사기 특별법 국회 통과

[앵커]

전세사기 피해자가 최장 20년간 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을 두고 갈등하던 여야가 22대 국회에서 민생법안 첫 합의를 이룬 건데요.

피해자들의 숨통을 터줄지 주목됩니다.

박효정 기자입니다.

[기자]

<현장음> "땅땅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