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ews1 DB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충주=뉴스1) 이재규 기자 = 충북 충주경찰서는 여자 기숙사에 몰래 들어가 속옷을 촬영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로 A 군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A 군은 지난 5월부터 한 달여 간 6차례에 걸쳐 자신이 다니는 충주 모 고등학교의 여자 기숙사 방에 몰래 들어가 휴대전화 카메라로 여학생의 속옷 등을 촬영한 혐의다.
그는 여학생들이 주로 퇴실하는 금요일 밤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 군은 6월 중순쯤 몰래 방에 들어가려 문을 열었다가 안에 있던 여학생에게 들킨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조사에서 A 군은 "단순한 호기심으로 촬영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충주지원교육청은 지난 9일 학교폭력심의위원회를 열고 A 군을 퇴학 처분했다.
jaguar97@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