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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4 (토)

[단독] 법원 "정부·이근안, '간첩 누명' 유족에 6600만원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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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북어부 가족이란 이유로 고문 당한 뒤 간첩 누명

법원 "자서전까지 2차적 정신적 고통…이근안 위법성 중대"

1960년 대 납북됐다 귀환한 어부의 가족 박 모씨는 1978년 불법 체포됐습니다.

남영동 대공분실에 가기 직전 정보경찰로 일하던 이근안이 박 씨를 맡았습니다.

"간첩 혐의로 수사를 시작하니 솔직히 답변하라"며 박 씨를 한 달 동안 불법으로 감금하고 고문했습니다.

10일 동안 잠도 재우지 않고 밥도 하루 한 끼만 줬습니다.

박씨는 고문을 견디지 못하고 허위로 자백했고 1978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