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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4 (토)

'서울대 N번방' 공범, 징역 5년..."인격 말살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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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N번방' 알려져…"지인 사진, 음란물에 합성"

확인된 피해자만 60여 명…공범 박 모 씨, 기소

박 씨, 혐의 인정했지만…1심, 징역 5년 실형 선고

피해자 측 "유사 범죄 막으려면 처벌 강화해야"

[앵커]
주변 지인들의 SNS 사진 등을 악용해 딥페이크 영상을 만들고 배포한, 이른바 '서울대 N번방' 사건의 공범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왜곡된 성적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 피해자의 인격을 말살했다고 꼬집었는데,

피해자 측은 더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5월, 서울대 졸업생을 포함한 남성들이 여성 지인들의 사진을 음란물과 합성해 유포했다는, 이른바 '서울대 N번방' 사건이 세상에 처음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