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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4 (토)

[ET대학포럼] 〈186〉착오송금과 금융소비자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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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문

최미수 서울디지털대학교 교수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시행 이후 지난 3년 동안 1만793건을 송금인에게 반환했으나 신청 건수 대비 반환 건수 비율은 오히려 낮아지고 있다. 2022년 32.6%에서 2023년 28.9%, 2024년 6월까지의 반환률은 22.3%에 그치고 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는 2021년 7월부터 수취인의 거부로 반환되지 못한 착오송금 채권을 매입하는 형태로 송금인에게 먼저 돌려주고 그 후에 예금보험공사가 수취인을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해 회수하는 방식으로 시행되고 있다. 착오송금시 먼저 금융회사를 통해 수취인에게 반환을 요청해야 하며 미반환된 경우에만 예금보험공사에 반환지원을 신청하게 된다.

송금인이 실제로 반환받는 금액은 예금보험공사가 부당이득반환채권 매입 후 실제 회수된 경우에 한해 회수액에서 회수 관련 비용을 차감한 잔액을 송금인에게 반환하게 된다. 착오송금 반환에 소요되는 기간은 예금보험공사가 수취인의 주민등록번호나 연락처를 확인한 후 반환절차를 진행하므로 통상 접수일로부터 약 2개월 내외에 반환받을 수 있다.

반환지원 신청대상은 착오송금 수취인으로부터 미반환된 5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의 착오송금이다. 은행, 투자매매·중개업자, 저축은행, 신협, 새마을금고, 농협, 수협, 우체국 등 금융회사의 계좌와 토스,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 선불전자지급수단을 활용해 송금서비스를 제공하는 간편송금업자의 계정을 통해 송금했으나 착오가 있었던 경우 반환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예금보험공사의 자료에 따르면 착오송금은 금액별로는 10만원 초과 50만원 이하가 36.0%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금액이 높아질수록 수취인으로부터 돌려받기까지 기간이 길어지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30대가 24.1%로 가장 많으며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평균 착오송금액도 높아지는 경향이 있어 40대가 207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체수단별로는 역시 모바일뱅킹이 54.4%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그 다음으로 인터넷뱅킹 25.8%이다. 특히 10대와 20대에서는 간편송금이 각각 28.3%와 35.6%로 2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착오송금 이유로는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한 경우가 57.1%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수취인 혼동이 30.1%로 높게 나타났다.

이와 같이 연령이 높을수록 평균 착오송금액이 높아지고, 금액이 높을수록 수취인으로부터 돌려받는 기간이 길어지며 신청건수 대비 반환비율이 낮아지는 점 등을 고려할때 착오송금 반환서비스 개선을 통해 금융소비자보호를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

먼저 금융회사의 모바일 앱 등을 점검하여 착오송금 예방을 위한 모범사례를 마련하고 금융회사의 이체시스템을 보완개선할 필요가 있다. 자주쓰는 계좌 등 계좌정보를 목록화하고 입력한 계좌 예금주명과 금액이 일치하는지 확인창을 만들고 이체 직전 이체정보를 재확인할 수 있는 창을 만드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

또 평균 착오송금액이 높아지는 만큼 착오송금 지원한도를 상향하고 보험금 청구 프로세스를 구축해 제도 이용 금융소비자의 편의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착오송금을 반환받는데 시간과 비용 부담으로 반환받기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 이 지원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금융소비자에 대한 적극적인 안내와 홍보가 필요하다. 특히 고령층 등 금융소외 계층의 착오송금에 대한 지원도 강화돼야 한다.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는 사후적 보완대책이므로 금융소비자도 착오송금을 예방하기 위해 계좌이체시 실수가 없도록 자동이체나 자주 쓰는 계좌, 즐겨찾기 계좌 등을 활용하는 것이 안전하다. 특히 이체 후 일정시간이 지난 후에 자금이체의 지급 효력이 발생하는 지연이체서비스를 이용하면 이체 신청 후 취소가 가능해 착오송금을 예방할 수 있다. 또 본인이 미리 지정한 계좌로 자유롭게 송금할 수 있지만 지정되지 않은 계좌로는 소액송금만 가능한 안심통장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다.

보이스피싱은 착오송금 반환지원 대상이 아니므로 보이스피싱 발생시 피해를 예방할 수 있게 금융회사에 피해 사실을 신고하고 수취인 계좌에 대한 신속한 지급정지를 해야 한다.

인터넷이나 모바일뱅킹 등 비대면 금융거래가 확산되면서 착오송금 발생 건수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지원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최미수 서울디지털대학교 교수 cms@sd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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