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와 직접 관련 없는 자료용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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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 유학생을 가사도우미로 채용하는 방안을 최근 검토하고 있다. 서울시에서 추진 중인 기존 필리핀 가사도우미 시범사업의 높은 비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해석된다.
구체적으로는 특정 플랫폼을 통해 아르바이트 형태로 고용하는 ‘사적 계약’을 허용해 최저임금을 적용받지 않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육아 서비스 비용을 낮춰 부부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것이다.
2024년 적용 대한민국의 최저임금은 시간당 9860원이다. 월 급여로 환산하면 주 40시간 근무 기준(주휴수당 등 제외) 약 206만2760원이다. 이 금액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고, 사용자는 이 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최저임금법 제3조 제1항에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단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사용인에게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이에 따라 외국인 유학생 가사도우미도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 판결에서도 고용주와 직접 계약을 체결한 한국인 입주 가사도우미가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적용 대상인지를 놓고 다툰 바 있다. 법원은 입주 가사도우미는 두 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며, 임금은 당사자 간 약정에 따른다고 판단했다.
‘필리핀 이모’는 정부가 인증한 가사서비스 제공회사와 정식으로 근로계약을 맺고 업무하는 식이다. 이들은 처음부터 근로를 목적으로 E-9(비전문취업) 비자를 발급받았고, 회사과 근로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직원으로서 근로기준법‧최저임금제 적용 대상이다.
반면 외국인 유학생은 통상 D-2 유학비자 등으로 입국해 학업이 주목적이다. 근로는 예외적으로만 허용된다. 중개 플랫폼을 통해 시간제 근로 형태로 고용인과 계약을 직접 체결한 경우라면 최저임금법 단서에 따라 최저임금제 적용이 배제될 수 있다.
31일 오전 로얄호텔서울에서 외국인 가사근로자 도입 시범사업 관련 공청회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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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차별 논란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가 비준한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111호는 내·외국인, 성별, 종교 등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차별을 두지 못 하게 한다. 유독 가사노동자에 대해서만 최저임금제 미적용 등 차별적 대우를 허용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 셈이다.
국내법이 가사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배제를 허용하는 것도 물론 근거는 있다. 가사노동은 일반 사업장과 달리 개인의 사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돼 근로시간, 업무내용 등을 명확히 규정짓기 어렵다. 정부가 근로 조건을 감독하고 규제하기 쉽지 않다는 얘기다.
그런데도 가사노동자의 노동권 보호와 차별 금지를 강조하는 국제적 노동기준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점 역시 부인하기 어렵다.
결국 정부가 추진 중인 외국인 유학생 가사도우미는 필리핀 이모 등에 비해 고용비용을 낮추는 효과는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가사노동의 가치를 저평가하고 유학생의 학업을 방해하면서 노동을 착취한다는 국제적 비난을 받을 우려가 있다.
권도형 변호사(법무법인 LKB & Partners)는 “정부는 단기적인 비용 절감 효과에 집중하기보다 가사노동자의 권리 보호와 국제적 노동기준 준수라는 법적 측면에서 외국인 유학생 가사도우미 고용 방침을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도움]
권도형 변호사는 법무법인 LKB & Partners의 노동팀 소속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신한금융지주에서 미국공인회계사로 조흥은행 인수 합병 등 대형 M&A 업무를 담당하다 변호사 자격을 취득해 경찰 간부 및 공수처 검사로 재직하며 LH부동산 투기 사건, 고위 경찰공무원 뇌물 사건 등 주요 수사를 담당했습니다.
[이투데이/김이현 기자 (spes@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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