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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4 (토)

강제동원 피해자·유족, 국가 상대 '한일청구권자금' 소송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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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촬영 이성민, 장지현]


(서울=연합뉴스) 이대희 이영섭 기자 =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과 유족이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일본으로부터 받은 자금 중 자신들의 몫을 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졌다.

2018년 대법원이 한일청구권 협정에도 개인의 손해배상 청구권과 일본 기업의 책임이 사라지지 않았다고 판단한 만큼, 배상을 다툴 상대는 일본 측이라는 판결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5부(김경수 부장판사)는 28일 피해자와 그 유족 10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청구권 협정에 따른 원고들의 개인 청구권 소멸 여부가 쟁점으로, 대법원이 판시한 바와 같이 청구권 협정 체결 사실만 갖고 개인청구권이 소멸됐다고 볼 순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원고 주장은 청구권 협정으로 개인 청구권이 침해됐다는 것인데 대법원은 청구권이 소멸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며 "그를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했다.

같은 법원 민사합의15부(최규연 부장판사)도 이날 같은 취지로 피해자와 유족 6명이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한국과 일본은 1965년 양국의 국교 정상화와 전후 보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한일기본조약'을 체결했다.

이와 관련해 10년간 3천만 달러, 총 3억 달러를 일본 정부가 한국 정부에 보상금으로 제공하는 청구권 협정을 맺었다.

원고들은 이 3억 달러에 강제동원 피해자 몫이 있었는데도 정부가 이를 배분하지 않은 불법행위가 있다며 6억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2017년 제기했다.

아시아태평양전쟁희생자 한국유족회는 소송 제기 당시 "일본에서 받은 자금은 징병·징용으로 희생된 이들의 피와 땀의 대가로 받은 피해보상금"이라며 "박정희 정부는 일본과 협상 과정에서 보상금을 받아 피해자들에게 정부 차원에서 개별 지급하겠다고 했으나 한국 경제발전의 종잣돈으로 썼다"고 지적했다.

2vs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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