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금액 230억" 지난달말 티몬·위메프 대표 등 고소
'티메프' 피해 업체 붙은 '내용증명' 우편물 안내서 |
(서울=연합뉴스) 이도흔 기자 = 검찰이 티몬과 위메프의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로 피해를 본 선정산업체 대표를 불러 조사했다.
서울중앙지검 티몬·위메프 전담수사팀(팀장 이준동 반부패수사1부장)은 28일 오후 선정산업체 A사 박모 대표를 고소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선정산업체는 판매자(셀러)들이 플랫폼업체로부터 정산받아야 할 대금을 미리 지급해주고 나중에 플랫폼업체로부터 정산금을 받는 대행업체를 말한다.
A사는 미정산 사태가 발생할 것을 알면서도 선정산 서비스를 진행하도록 한 혐의로 구영배 큐텐 대표와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 등을 지난달 31일 검찰에 고소했다.
A사가 티몬으로부터 정산받지 못한 피해금액은 약 160억원이다. 박 대표는 검찰에 출석하며 취재진과 만나 "(A사의) 위메프 쪽 피해금액이 20억~30억원 사이고, 전체 피해금액은 230억원 정도"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티몬과 위메프가 자금 경색으로 판매 대금을 제때 지급하기 어려운 사정을 알고도 입점 업체들과 계약을 유지하고 물품을 판매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지난 2일 이시준 큐텐 재무본부장(전무)을 시작으로 실무자급 관계자들을 차례로 불러 조사한 검찰은 26일 김효종 큐텐테크놀로지 대표 등 큐텐그룹 관계자들을 추가 압수수색했다.
leed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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