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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중대재해법 시행 후

'부산 중대재해법 2호' 노동자 사망 원·하청 책임자에 징역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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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하청 대표 각각 징역 4년·2년 구형

뉴스1

부산지법 동부지원 입구.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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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스1) 조아서 기자 = 2022년 부산 한 공사현장에서 40대 노동자가 높은 작업대서 추락해 숨진 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원청·하청 관계자 모두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이 사건은 부산에서 두 번째로 사업자 대표가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기소된 건이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단독 이창민 부장판사는 28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산업재해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건설사 대표 A씨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하청업체 대표 B씨 등 관계자 4명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작업자 사망 사고의 책임이 궁극적으로 안전 관리체계를 만들고 관리하는 사업자와 책임자에게 있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검찰은 "실질적 위험성 평가기준에 따라 수시 점검,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의 업무 수행 평가기준 마련 및 평가, 노사협의체 심의의결 사항 이행 여부 점검 등 이 세가지 사항 중 하나라도 제대로 이행됐다면 이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건설업의 경우 현장이 사고 발생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 만큼 더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고 사고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그럼에도 이들은 수사단계에서 사고 발생 원인을 현장 근로자에게 전가하는 행태를 보였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원청 대표 A씨에게는 징역 4년, 건설 업체에는 벌금 3억5000만원을 구형했다. 하청업체 대표 B씨와 현장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에게는 각각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또 안전기준에 맞지 않게 크레인을 용도 변경해 현장에서 사용하게 한 하청업체 관계자에게는 징역 8개월을 구형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들은 2022년 11월 2일 오전 9시42분께 부산 기장군 한 공장 신축 현장에서 하청업체 근로자 C씨(42)의 추락 사망사고에 원인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C씨는 불법으로 개조한 화물 크레인 위에 높은 작업대를 설치하는 작업을 하던 중 임시로 체결된 작업대와 함께 2m 아래로 추락했다. 276kg에 달하는 작업대에 깔린 C씨는 인근 병원에 이송됐지만 5일 뒤 끝내 사망했다.

C씨는 하청 소속 노동자로 근로한지 5개월 만에 이 같은 사고를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C씨는 화물 운반용으로 사용해야 할 차량에 탑재형 크레인을 불법으로 개조했던 곳에서 작업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에 대한 선고는 오는 10월 16일 부산지법 동부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ase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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