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하 "민주당도 검찰개혁법 당론 채택하고 野원탁회의서 논의하자"
조국혁신당 '검찰개혁 4법' 발표 |
(서울=연합뉴스) 한혜원 기자 = 조국혁신당은 28일 공소청법·중대범죄수사청법·수사절차법 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으로 구성된 '검찰개혁 4법'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이들 법안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진 검찰청을 폐지한 뒤 기소와 공소 유지만 전담하는 공소청으로 전환하고, 직접 수사권은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넘기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소청에는 '기소심의위원회'를 설치해 기소권을 시민이 통제하도록 했다고 혁신당은 밝혔다.
법무부 소속으로 설치되는 중수청은 부패, 경제, 공직, 선거, 방위사업, 마약 범죄와 대형참사를 수사하되 강제 수사를 위한 영장 청구는 공소청을 통해 이뤄지도록 했다.
중수청을 여러 수사 부서로 분할하고 수사 지휘는 중수청장이 아닌 수사본부장이 하게 했다. 부당한 외압이나 수사권 오남용을 차단한다는 목적이다.
수사절차법 제정안에는 불구속 수사 원칙, 증거수사주의, 별건·타건 수사금지 등 인권 보호 규정이 담겼다.
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는 국회 기자회견에서 "민주당도 조속히 자당 검찰개혁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올해 정기국회 내에 통과시키기 위한 노력을 해달라"며 "가칭 '검찰개혁 성공을 위한 제(諸) 야당 원탁회의'를 구성해 입법 전략을 함께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혁신당의 검찰개혁 법안은 검찰청 폐지, 수사와 기소 분리라는 점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당론 발의를 준비 중인 검찰개혁 법안과 큰 차이가 없다.
이밖에 민주당 검찰개혁 태스크포스(TF) 소속 의원들은 검찰 통제를 위한 다른 법안들도 이미 발의해놓은 상황이다.
수사 업무 종사자가 범죄 혐의를 발견하고도 수사나 기소를 하지 않으면 처벌하는 '법 왜곡죄' 도입 법안, 수사를 3개월 안에 마치지 못하면 사건 당사자에게 구체적인 이유를 통지하게 하는 내용의 '수사 지연 방지법' 등이다.
hye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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