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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8 (수)

아이 낳고 10년 산 부부 알고보니 ‘사촌’…중국 법원 ‘혼인 무효’ [여기는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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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나우뉴스]

서울신문

사진=123r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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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자녀 한 명을 낳고 10년 동안 함께 산 부부가 이혼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이들에게 ‘혼인 무효’ 판결을 내려 논란이다. 이혼 승인이 아닌 아예 혼인이 성립될 수 없다며 무효 판결을 내린 이유는 무엇일까?

25일 중국 현지 언론에 따르면 쓰촨성 판즈화시의 인민법원에서는 부인 양 씨와 남편 뤄 씨에 대한 이혼 소송 에 대해 혼인 무효 판결을 내렸다. 알고 보니 양 씨와 뤄 씨는 부부이기 전에 사촌지간이었기 때문이다. 뤄 씨의 어머니와 양 씨의 아버지는 친남매, 고모의 아들과 작은아버지의 딸이 결혼을 한 셈이다.

이들의 혼인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아직까지 중국 농촌에서는 관습이라는 이유로 근친혼을 허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혼인 신고를 하는 경우 두 사람이 근친관계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기 때문에 혼인신고를 담당하는 민정국에서도 별다른 문제 없이 혼인신고가 가능했다.

이들은 지난 2017년 5월 18일 혼인신고를 마치고 정식 부부가 되었고, 2019년 3월 딸을 출산해 키우고 있다. 그러다가 2013년 10월부터 둘의 관계가 나빠지면서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을 제기한 원고는 부인 양 씨로 이혼 승인과 법적 절차에 따라 아이의 양육권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요청했다. 법원에서 이들의 이혼 소송을 진행하던 와중에 원고인 양 씨와 피고 뤄씨는 3대 이내의 방계혈족에 해당한 사실이 드러났다. 방계혈족이란 직계존속의 형제자매(삼촌, 고모 등)와 그 형제 자매의 직계비속(4촌, 6촌)을 방계혈족이라고 한다.

‘중국 민법’ 제1048조에 따르면 “직계혈족 또는 3대 이내의 방계혈족은 혼인을 금지한다”라로 규정되어 있다. 민법 제1051조에 따르면 “중혼, 결혼이 금지된 친족 관계에 해당하는 경우 그 혼인은 무효로 인정한다”라고 되어 있다. 이에 따라 법원에서는 원고와 피고의 혼인을 무효로 인정한다고 판결했다.

무효 혼인은 처음부터 법적 구속력이 없어 두 사람은 부부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갖지 않는다. 다만 당사자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에 대해서는 부모와 자녀에 관한 법률 규정이 적용된다. 즉, 법적으로 부부로서는 인정이 되지 않지만 부모로서는 인정이 되는 셈이다.

판사는 “법적으로 근친혼을 금지하는 이유는 혼인 당사자와 후손의 신체 건강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근친혼은 자녀의 미래에 대한 매우 무책임한 행위”라며 두 사람을 꾸짖었다.

중국 네티즌들은 “사촌 오빠랑 결혼이 가능한가?”, “30년 전만 해도 근친혼은 매우 흔한 일이었다”, “우리 농촌에서는 이복남매간에 결혼한 적도 있다”, “이혼하면 다시 사촌 지간이 되는 건가?”, “결혼은 해도 상관없지만 아이는 낳지 말았어야지…”라는 반응을 보였다.

이민정 중국 통신원 ymj024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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