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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간호법 합의에 "파업과 별개"…간호사들 병원 이탈 초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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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도 "간호법 제정 시도 즉각 중단해야"

[앵커]

대규모 총파업을 하루 앞두고 간호법 제정안이 오늘(28일) 국회 본회의에 오릅니다. 통과되면 진료를 지원하는 간호사들의 의료행위가 법으로 보호받습니다. 하지만 간호사들이 속한 보건의료노조는 간호법과는 별개라면서, 내일로 예고한 총파업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재승 기자입니다.

[기자]

간호계의 숙원인 '간호법'이 국회 문턱을 넘을 준비를 마쳤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어젯밤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열고 간호법을 처리했습니다.

여야는 오늘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제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방침입니다.

그동안 간호계에서는 수술 집도를 보조하고, 의사 업무 일부를 담당하는 진료 지원 간호사에 대한 법안 제정을 요구해왔습니다.

[최희선/보건의료노조 위원장 : PA(진료 지원) 간호사들은 아무런 법적 보호 장치도 없이 전공의가 떠난 의료 공백을 메우고 있습니다. 불법 의료에 내몰리고, 환자들은 심각한 의료 사고 위험에 내몰리고…]

당초 PA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놓고 맞서오던 여야가 의료공백 장기와 간호사 파업까지 예고되자 서둘러 합의에 나선 겁니다.

여야는 논의 끝에 야당안인 PA 간호사의 구체적인 업무 범위를 보건복지부령에 위임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보건의료 노조는 간호법 제정과 파업은 별개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보건의료임금 인상이나 인력 확충 문제 등이 해결되야 하다는 입장입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어젯밤 국회 앞에서 시국선언문을 발표하고, 간호법 제정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임현택 의협회장은 "정부가 또다시 보건의료노조 달래기에 나선다면, 의사들의 불같은 저항과 투쟁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재승 기자 , 김영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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