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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토)

이슈 끊이지 않는 학교 폭력

“혹시 내 사진도?”…학교 덮친 딥페이크 범죄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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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불법합성물(딥페이크) 성범죄가 대학가를 넘어 초중고까지 침투했다. 한겨레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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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들 사이에선 최근 주변 4개 고교에 재학 중인 남학생 5명이 동료 여학생 10여명의 사진을 불법합성물(딥페이크)로 제작해 공유하고 있다는 문자가 나돌았다.



문자에는 가해자로 지목된 학생 5명의 이름과 학교까지 적혔다. 해당 지역의 한 고교생은 “가해자로 적힌 이들이 다 아는 사람이라 충격받았다”며 “학교에선 어떤 조처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27일 초등학교부터 대학교에 이르기까지 지인을 상대로 한 딥페이크 텔레그램 대화방이 잇따라 발견되면서 학생과 학부모, 교사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교육당국이 나서야 한다는 비판이 일자 교육부는 뒤늦게 피해 규모 파악에 나섰다.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 엑스(X·옛 트위터)를 보면, 전국 지역·학교별 딥페이크 성범죄 제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피해 학교는 늘어나고 있다. ‘딥페이크 피해 학교 지도’도 만들어져, 400곳(오후 4시 기준)이 넘었다.



만연한 디지털 성범죄에도 개인이 할 수 있는 대응은 많지 않았다. 학생들은 임시방편으로 에스엔에스(SNS)에 올린 얼굴과 몸이 드러나는 사진을 삭제했다. 경기 용인에 사는 고등학생 ㄱ(17)양은 “우리 반 여학생 대부분이 에스엔에스에서 사진을 모두 내렸다”며 “몇몇은 텔레그램에 가입돼 있는 남학생을 확인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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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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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대상으로 지목된 교사들도 별다른 조처는 어려웠다.



이기백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변인은 “29일 기자회견을 앞두고 오늘만 약 180건의 피해 사례를 수집했는데 이 중 교사 피해자가 170건”이라며 “교사가 자신의 딥페이크 피해를 확인했으나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경찰이 학교에 가해 학생과 관련한 수사 정보 공유를 거부해 교권보호위를 열지 못한 사례도 있다”고 말했다.



학교가 피해 사실을 확인해도 적극적인 대처가 쉽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서울의 한 중학교에서 일하는 ㄴ 교사는 지난해 가해 학생 친구의 제보로 피해 학생들의 존재를 알게 됐다.



그는 “학폭위에서 가해 학생에 대한 강제전학 조치가 이뤄졌으나, 학교는 수사 기관이 아니어서 가해 학생의 범죄를 입증하는 일부터 힘들었다”며 “피해 학생을 위한 조처에도 한계가 있었다”고 말했다.



교육당국은 뒤늦게 피해 규모를 파악하기 시작했다. 교육부는 이날 각 17개 시·도교육청에 공문을 보내 정오까지 딥페이크 피해 현황을 제출하도록 했다.



지난 26일에는 학생들에게 예방교육을 시행하고 디지털 성범죄가 발생할 경우 즉시 신고기관에 도움을 요청하라는 내용이 담긴 공문을 시·도교육청에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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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X·옛 트위터)에 올라온 전국 딥페이크 피해학교를 표시한 지도. ‘딥페이크 피해학교 지도’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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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선 교육청과 학교도 학생들에게 개인정보 유출 주의를 당부하며 피해 사례 확인에 나섰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서울경찰청과 함께 ‘긴급스쿨벨’을 발령해 서울 시내 초·중·고등학교의 학생·교사와 학부모에게 딥페이크 범죄 처벌 경고와 신고 방법을 담은 카드뉴스를 전파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가해 학생을 적발할 시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불법영상물을 삭제 요청하고 학교 폭력 사안으로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남교육청은 이날까지 접수된 학내 딥페이크 사건은 24건(초등학교 1건, 중학교 13건, 고등학교 10건)이라고 밝혔다. 대전시교육청은 4개 고등학교로부터 “딥페이크 피해를 본 학생이 있다는 소문이 돈다”는 제보를 받아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법무부 산하 디지털 성범죄 등 전문위원회 팀장을 맡았다가 법무부로부터 원대복귀 인사 통보를 받고 사직한 서지현 전 검사는 “디지털 성범죄 지옥문이 이미 열렸다고 (전문위에서) 대책을 만들어 시행을 촉구한 지도 2년이 넘었는데 법무부, 국회, 국가는 그동안 무엇을 했냐”며 △텔레그램 수사 비협조 시 앱스토어에서 앱 삭제 △추가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한 ‘응급조치’ 신설 △신속한 증거 보전을 위한 ‘피해 영상물 보전 명령’ 신설 등이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취재 도움: 조승우·조영은 교육연수생)



이우연 기자 azar@hani.co.kr 최상원 기자 csw@hani.co.kr
최예린 기자 floye@hani.co.kr 박고은 기자 euni@hani.co.kr
최윤아 기자 ah@hani.co.kr



▶ 한겨레는 디지털 성범죄 방지를 위해 끈질기게 취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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