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과 살인미수 혐의
검찰 "범행 전 정신과 찾아 감형 시도…인면수심의 행태"
전주지방법원 신청사 전경.(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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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27일 전주지법 제12형사부(김도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43)씨에 대한 살인 및 살인미수 결심 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지난 3월 28일 오전 10시 10분께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에서 미용실을 운영하는 전처 B씨(30대)의 목 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사건 당시 옆에서 범행을 말린 B씨의 남자친구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했다.
당시 임신 7개월 상태였던 B씨 배 속의 아기는 응급 제왕절개로 태어났지만, 인큐베이터에서 치료받던 중 17일 만에 사망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1년여 전 자신과 이혼한 B씨에게 남자친구가 생겼다는 사실을 알고 화가 나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검사는 “숨진 피해자는 수시로 찾아와 협박하는 피고인에게서 벗어나고자 돈을 주고, 각서까지 받았지만, 피고인은 이후에도 지속해서 피해자를 찾아와 괴롭혔다”며 “범행 당시 흉기가 손에서 미끄러지지 않게 붕대에 감고 여차하면 불까지 지르려고 기름통도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생명을 잃고 가족과 이별했으며, 피해자 뱃속의 아이는 자신이 태어나기 전에 엄마를 잃고 자신 역시 17일 만에 숨을 거뒀다”며 “범행 며칠 전에 정신과를 찾은 걸로 감형을 시도하는 인면수심의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검사는 “이 피고인에게 사법부가 자비를 베푼다면 그것은 자비가 아니라 인간의 소중한 생명을 경시하는 풍조를 조장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청소년기 아버지의 폭행 등 불우한 가정환경으로 문제 해결 능력이 부족하고 분노를 조절하지 못했다”며 “이 또한 자신이 책임져야 할 부분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A씨는 최후변론에서 “이런 죄인에게 시간을 주셔서 감사드린다”며 “저 같은 죄인은 죽어 마땅하다. 애 엄마와 그 가족분들께 용서를 구한다”고 말했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9월 26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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