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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토)

이슈 끊이지 않는 학교 폭력

"SNS 프사 지워라" 패닉…딥페이크 음란물 확산에 학교 발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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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와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딥페이크 불법 합성물 피해를 입었다는 학교명을 검색할 수 있는 '피해학교지도'가 등장했다. 피해학교지도 사이트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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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딥페이크’ 피해를 입은 피해자 이름과 소속 초·중·고교 등이 공유되면서 학교도 비상이 걸렸다. 딥페이크는 특정 인물의 얼굴 등을 AI 기술로 다른 영상과 합성한 편집물을 말한다. 피해 학생과 교원이 속출하자 교육당국도 관련 예방·대처 지침을 내놓고 실태 파악에 나섰다.



“프사 지워라”…딥페이크에 발칵 뒤집힌 학교들



28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SNS에서 퍼지고 있는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학교 명단’에 포함된 초·중·고교를 점검한 결과, 40여 곳에서 실제 피해가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전교조 관계자는 “이날까지 딥페이크 피해를 입었다는 제보가 300여건 가량 들어왔다”며 “이 중 40여건은 실제 피해가 확인됐으며 피해 학교 역시 딥페이크 지도에 나온 곳과 상당 부분 일치한다”고 말했다.

피해 학생과 학교 명단까지 공개되자 현장은 ‘패닉’에 빠졌다. 서울의 중1 조모양은 “담임선생님이 딥페이크에 악용될 소지가 있는 얼굴 사진은 모두 지우는 게 좋을 것이라고 얘기해줬다”며 “친구에게만 공개해 둔 인스타그램 계정의 사진을 다 삭제했다”고 말했다. 피해 학교 명단에 이름이 올라간 또 다른 학교에선 학생회를 중심으로 “블로그 또는 인스타 등 SNS에 올라간 개인 사진을 최대한 내려주시길 바란다”는 안내도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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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근영 디자이너


교육부는 이날까지 각 시도교육청에 디지털성폭력 예방·대응법을 학생, 학부모에게 안내하라는 공문을 보내는 한편 교육청에 접수된 피해 신고 사항을 보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대전시교육청은 이날 오후 관내 여고생 A양이 딥페이크 영상물에 본인의 얼굴이 합성돼서 유포된 사실을 확인하고 시교육청과 경찰에 각각 신고한 사실을 공개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피해 사실 신고 외에도 대응책 등에 대한 질의도 들어오고 있다”며 “학교폭력사안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점과 경찰에 신고하는 절차 등을 안내해드리고 있다”고 했다. 서울시교육청도 “28일 ‘스쿨벨’을 발령해 관내 학교 1374곳과 학부모 78만 명에게 범죄 관련 정보를 알리겠다”고 밝혔다.



“교원도 당했다”…딥페이크 피해, 지난해 42건



학생뿐 아니라 교원의 피해 사례도 줄 잇고 있다. 전교조 관계자는 “한 지역 중학교 교사는 지난해부터 가해 학생이 교사의 불법 합성물을 만들어 실명과 전화번호까지 불특정 다수에게 유포했지만 경찰 신고 후에도 1년 반 가까이 ‘수사 진행 중’이라는 답변만 받았다고 한다”며 “경찰이 가해자 신상을 공유하지 않으면서 징계를 위한 교권보호위원회조차 열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졌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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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보호위원회에 올라온 영상 배포 등의 건수. 교육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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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이 딥페이크 범죄에 노출되는 건 가해자가 대부분 학교에 다니는 10대이기 때문이다. 경찰에 따르면 허위 영상물 등 범죄 혐의로 입건된 전체 피의자 중 10대가 차지하는 비중은 2021년 65.4%, 2022년 61.2%에서 2023년 75.8%로 늘었다. 올해 1∼7월도 73.6%로 역시 높은 수준이다.

교육부가 교권보호위원회 심의 내용을 토대로 구분하는 교육활동 침해 유형 항목에도 ‘영상 무단 합성·배포’가 2022년부터 신설됐다. 2022년 7건에 불과했던 영상 합성은 지난해 42건으로 6배 늘어났고 올해는 상반기에만 23건이 접수됐다.

서울교사노조는 “우리 지역은 교사 79%가 여성”이라며 “디지털성범죄를 인지했을 때 교사가 취할 수 있는 조치에 대해서도 교육부가 안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교조 관계자는 “가해자가 특정되지 않더라도 피해 교원이 지원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최민지·서지원 기자 choi.minji3@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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