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출산·육아 등 개별 고충 검사 의견 최대한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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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관계자는 “경향교류 원칙·지방청 권역별 분산배치 등 인사원칙을 준수해 인사의 공정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질병·출산·육아 등 개별 고충이 있는 검사의 경우 근무희망지를 최대한 반영하는 등 필요최소한의 인사를 통해 조직의 안정과 업무 연속성을 도모했다”고 말했다.
끝으로 “각 청의 인력 사정과 업무량, 검사 전출·휴직·복직 및 경력 법관 임용 현황 등을 고려해 균형 있게 배치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5월 검사장급 간부 인사와 중간 간부 인사를 잇달아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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