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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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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사건 검찰수사심의위’, 9월6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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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김건희 여사. 경향신문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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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사건에 대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다음달 6일 열린다.

27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이원석 검찰총장이 직권으로 소집한 김 여사 명품가방 수수 사건에 대한 수심위가 9월6일 열린다. 수심위는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에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법리를 포함해 심의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를 주축으로 구성된 전담수사팀 주임검사와 김 여사 변호인이 각각 수심위에 출석해 김 여사에게 혐의가 없다는 의견을 개진할 것으로 보인다. 김 여사에게 명품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도 수심위 출석을 원하고 있지만 출석 여부가 결정되지는 않았다. 최 목사는 이날 기자와 통화하면서 “아직 검찰로부터 연락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요청이 있을 경우 직접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수심위원장은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이다. 변호사와 법학교수, 시민단체, 언론인 등 검찰 외부인사로 구성된 150~300명의 후보군에서 무작위 추첨을 거쳐 선정된 15명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위원들은 주임검사와 김 여사 측 등의 설명을 들은 뒤 질의응답을 거쳐 수사 계속 및 기소 여부를 판단한다. 위원 간 의견이 일치하지 않으면 출석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검찰이 수심위 결론을 반드시 따를 필요는 없다. 다만 이 총장은 “수심위 심의 결과를 존중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수심위의 결론은 회의 개최 당일에 나올 전망이다. 이태원 참사 책임과 관련해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 등 기소 여부 판단을 위해 지난 1월 개최된 수심위도 회의 당일 김 전 청장에 대해 ‘기소 권고’ 의견을 냈다. 당시 검찰은 불기소 의견이었으나 수심위 권고를 수용해 사건을 처분했다.

검찰은 다음달 15일인 이 총장 임기 종료 전 이 사건을 최종 처분할 것으로 보인다. 이 총장은 전날 대검찰청 출근길에 ‘임기 내에 이 사건을 처분할 수 있겠느냐’는 취재진 물음에 “수심위의 앞선 전례나 통상의 운영 과정을 살펴보면 임기 내에 마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 이원석 “검찰 수사심의위 관여 안 해…결과 존중”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408262120005



☞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사건 수사심의위 소집에 ‘요식행위’ 우려 제기 왜?
https://www.khan.co.kr/politics/president/article/202408261840001


강연주 기자 pla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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