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5 (월)

이슈 연금과 보험

후진하다 다친 피해자에 합의금 1억 준다했는데…보험사는 ‘거절’ 어쩌나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매일경제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임. [ 이미지 = 챗 GPT 생성]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박모 씨는 운전중 신호를 위반해 좌회전 하다가 직진하던 차량을 들이받아 동승자에게 6주 상해를 입혔다. 박 씨는 동승자 형사합의금 손해도 보상하는 운전자보험에 가입한 상태다. 이에 박씨는 벌금형의 약식명령이 확정된 이후 피해자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합의서를 체결하고 보험금을 청구했다. 하지만 해당 보험사는 “형사 합의금으로 보기 어렵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최모 씨는 자동차를 후진하던 중 뒤에 서 있던 사람을 충격해 다치게 했다. 피해자는 최씨와 합의후 경찰에 가해자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최씨는 피해자에게 1억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합의를 소급적으로 체결한 뒤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사는 “합의서가 경찰서에 제출되지 않았다”며 보험금 지급을 할 수 없다는 통보를 했다.

위 사례들처럼 최근 운전자보험 관련 분쟁이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운전자보험의 주요 선택 상품인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특약은 보상을 두고 다양한 분쟁 소지가 있어 주의해야 한다.

2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박씨와 같이 교통사고에 따른 형사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형사처벌 경감을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했거나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엔 해당 합의금을 보상받을 수 없다.

형사합의금은 수사 또는 재판과정에서 처벌 감면을 목적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약식명령으로 형사 절차가 종결됐다면 그 이후 지급된 금액은 형사합의금으로 보기 어려워 보상 대상이 아니다.

매일경제

[이미지 = 금감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법원 판례를 봐도 형사합의금은 형사처분 경감을 목적으로 피해자 측에 지급하는 돈으로 형사 절차가 종결되지 않은 것을 전제로 한다고 명시돼 있다.

또 최씨 사례처럼 합의서가 경찰서 또는 검찰청에 제출되지 않았거나 합의금액이 명시돼 있지 않은 경우 해당 합의금을 보상받기 어렵다.

따라서 합의서 작성땐 보험사 제공 양식을 참조하고, 작성 후 반드시 경찰서 또는 검찰청에 제출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이와 함께 신호위반이나 중앙선 침범,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등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에서 피해자의 진단상 치료 기간이 일정기간(통상 6주)에 미치지 않는 경우에도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스쿨존 어린이 상해 등 진단상 치료 기간이 6주 미만인 경우에도 선별적으로 보상하는 상품이 있어 폭넓은 보상을 받으려면 관련 특약을 추가 가입하는 것이 좋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매일경제

[이미지 = 금감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중대법규위반이 없는 일반 교통사고에서 피해자가 중상해 등을 입지 않은 경우에도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운전자보험의 시장 규모가 지속적으로 성장함에 따라 관련 금융소비자 분쟁도 늘고 있다”면서 “사고 피해자와 합의 전에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 지급가능 여부 등을 미리 확인하는 게 현명하다”고 말했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