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서울 용산경찰서는 이날 20대 남성 A씨를 재물손괴죄와 강제추행죄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일 서울 용산구의 한 카페에서 카페 여직원이 마시던 커피에 몰래 체액을 탄 혐의를 받는다.
현행법상 강제추행죄는 폭행이나 협박 사실이 있어야 혐의가 적용되기 때문에 체액 테러 사건에는 강제추행죄 적용이 어렵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가 A씨에게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해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한 점, 피해자가 혐오감을 느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이례적으로 강제추행죄를 적용해 검찰에 넘겼다고 설명했다.
조유진 기자(yji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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