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350억원 규모 부당 대출 의혹…전국 단위 수사로 확대될듯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지난 1일 오전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사. /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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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27일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친인척의 부당 대출 의혹과 관련해 압수수색에 나섰다. 우리은행의 지방 지점에서도 부적절한 대출이 발생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우리은행에 대한 검찰 수사가 전국 단위로 확대될지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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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우리은행 본점 등 14곳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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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김수홍)는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과 선릉금융센터 등 사무실 8곳과 사건 관계자 주거지 4곳 등에 대해 이날 오전부터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금융감독원(금감원)은 지난 11일 우리은행이 손 전 회장의 친인척에게 350억원 규모로 부적절한 대출을 실행한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손 전 회장 친인척을 상대로 2024년 4월부터 지난 1월까지 총 616억원을 대출했다. 이 기간 우리은행은 손 전 회장 친인척 11개 차주(법인과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454억원(23건)의 대출을 취급했다. 또 손 전 회장 친인척이 대출금의 실제 사용자로 의심되는 9개 차주를 대상으로 162억원(19건)을 대출한 것으로도 파악됐다.
금감원은 전체 대출에서 350억원(28건)은 대출 심사와 사후관리 과정에서 일반적인 기준·절차가 지켜지지 않고 부당하게 취급됐다고 밝혔다. 또 지난달 19일 기준으로 전체 대출 중 269억원(19건)에서 부실(기한이익상실)이나 연체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우리은행은 대출 과정에서 위조 서류 등을 확인하지 않거나 담보가치가 없는 담보물을 설정하는 등 통상 기준과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미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돼 가용가액이 전무한 부동산을 담보로 잡고 완전 자본잠식 상태에 빠진 법인의 신용도를 상향 평가하는 식이었다.
또 대출 취급·심사와 사후관리 과정에서 본점 승인을 거치지 않고 지점 전결로 임의 처리한 것으로 조사됐다. 예를 들어 신용등급을 고려하면 대출 취급할 때 본부 승인이 필요했으나 대출 취급지점은 해당 법인의 신용등급을 근거 없이 상향하고 지점 전결로 대출을 취급했다. 대출금 용도 외 유용을 점검할 때도 증빙자료를 확인하지 않아 유용 사실을 적시에 발견하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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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에서도 부당대출 의심 정황…이복현 "누군가 책임을 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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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릉금융센터와 신도림금융센터 외에 지방에서도 부당대출로 의심되는 대출이 진행됐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 선릉금융센터는 지난해 4월 경북지역의 한 병원을 담보로 손 전회장의 친인척인 장모씨가 대표로 있는 A법인에 대출을 내줬다. 근저당권이 설정된 채권최고액은 60억원으로 통상 채권최고액이 실제 대출액의 120% 수준임을 감안할 때 약 50억원의 대출이 집행된 것으로 추산된다.
3개월 뒤인 2023년 7월 우리은행 원주금융센터는 같은 건물을 담보로 이번엔 B법인에 약 20억원(추산액, 채권최고액 24억원)의 추가대출을 내줬다. B법인의 대표도 A법인과 같은 장씨다. 장씨가 대표로 있는 두 법인이 매매가 63억원의 건물을 담보로 3개월 새 매매가보다 많은 총 70억원의 대출을 우리은행에서 받았다.
이와 관련,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20일 금감원 임원회의에서 "우리은행이 '뚜렷한 불법행위가 없었다'는 이유로 금감원에 부당 대출 건을 보고하지 않은 것은 스스로를 합리화하는 행태"라며 "우리금융이 보이는 행태를 볼 때 더는 신뢰하기 힘든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 원장은 지난 25일 한국방송(KBS)에 출연해서도 "지난해 가을경 임종룡 회장, 조병규 행장이 손태승 전 회장의 대규모 부당 대출에 대해 보고 받은 정황을 확인했다"며 "(우리은행이) 법상 보고를 제때 안 한 부분은 명확하게 누군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하기도 했다.
사진제공=우리은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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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진 기자 sejin@mt.co.kr 이창섭 기자 thrivingfire2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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