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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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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우리은행 본점 등 12곳 압색…'손태승 친인척 부당대출' 의혹(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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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350억원 규모 부당 대출 의혹…전국 단위 수사로 확대될듯

머니투데이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지난 1일 오전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사.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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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27일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친인척의 부당 대출 의혹과 관련해 압수수색에 나섰다. 우리은행의 지방 지점에서도 부적절한 대출이 발생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우리은행에 대한 검찰 수사가 전국 단위로 확대될지 관심이 쏠린다.


검찰, 우리은행 본점 등 14곳 압수수색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김수홍)는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과 선릉금융센터 등 사무실 8곳과 사건 관계자 주거지 4곳 등에 대해 이날 오전부터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금융감독원(금감원)은 지난 11일 우리은행이 손 전 회장의 친인척에게 350억원 규모로 부적절한 대출을 실행한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손 전 회장 친인척을 상대로 2024년 4월부터 지난 1월까지 총 616억원을 대출했다. 이 기간 우리은행은 손 전 회장 친인척 11개 차주(법인과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454억원(23건)의 대출을 취급했다. 또 손 전 회장 친인척이 대출금의 실제 사용자로 의심되는 9개 차주를 대상으로 162억원(19건)을 대출한 것으로도 파악됐다.

금감원은 전체 대출에서 350억원(28건)은 대출 심사와 사후관리 과정에서 일반적인 기준·절차가 지켜지지 않고 부당하게 취급됐다고 밝혔다. 또 지난달 19일 기준으로 전체 대출 중 269억원(19건)에서 부실(기한이익상실)이나 연체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우리은행은 대출 과정에서 위조 서류 등을 확인하지 않거나 담보가치가 없는 담보물을 설정하는 등 통상 기준과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미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돼 가용가액이 전무한 부동산을 담보로 잡고 완전 자본잠식 상태에 빠진 법인의 신용도를 상향 평가하는 식이었다.

또 대출 취급·심사와 사후관리 과정에서 본점 승인을 거치지 않고 지점 전결로 임의 처리한 것으로 조사됐다. 예를 들어 신용등급을 고려하면 대출 취급할 때 본부 승인이 필요했으나 대출 취급지점은 해당 법인의 신용등급을 근거 없이 상향하고 지점 전결로 대출을 취급했다. 대출금 용도 외 유용을 점검할 때도 증빙자료를 확인하지 않아 유용 사실을 적시에 발견하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


지방에서도 부당대출 의심 정황…이복현 "누군가 책임을 져야"


선릉금융센터와 신도림금융센터 외에 지방에서도 부당대출로 의심되는 대출이 진행됐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 선릉금융센터는 지난해 4월 경북지역의 한 병원을 담보로 손 전회장의 친인척인 장모씨가 대표로 있는 A법인에 대출을 내줬다. 근저당권이 설정된 채권최고액은 60억원으로 통상 채권최고액이 실제 대출액의 120% 수준임을 감안할 때 약 50억원의 대출이 집행된 것으로 추산된다.

3개월 뒤인 2023년 7월 우리은행 원주금융센터는 같은 건물을 담보로 이번엔 B법인에 약 20억원(추산액, 채권최고액 24억원)의 추가대출을 내줬다. B법인의 대표도 A법인과 같은 장씨다. 장씨가 대표로 있는 두 법인이 매매가 63억원의 건물을 담보로 3개월 새 매매가보다 많은 총 70억원의 대출을 우리은행에서 받았다.

이와 관련,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20일 금감원 임원회의에서 "우리은행이 '뚜렷한 불법행위가 없었다'는 이유로 금감원에 부당 대출 건을 보고하지 않은 것은 스스로를 합리화하는 행태"라며 "우리금융이 보이는 행태를 볼 때 더는 신뢰하기 힘든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 원장은 지난 25일 한국방송(KBS)에 출연해서도 "지난해 가을경 임종룡 회장, 조병규 행장이 손태승 전 회장의 대규모 부당 대출에 대해 보고 받은 정황을 확인했다"며 "(우리은행이) 법상 보고를 제때 안 한 부분은 명확하게 누군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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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우리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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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진 기자 sejin@mt.co.kr 이창섭 기자 thrivingfire2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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