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4·10 총선 ‘허위사실 공표’ 혐의 피고발 이언주 의원 검찰 넘겨
이 의원 ‘태어나고 자란 곳’ vs 국민의힘 ‘태어났거나 최근까지 거주’
경기 용인서부경찰서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이 의원을 이달 23일 불구속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의원.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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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지역 국민의힘 소속 시·도의원 16명은 지난 3월26일 “(용인정에 출마한) 이 후보가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발언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앞서 이 의원은 같은 달 15일 유튜브 ‘김어준의 다스뵈이다’에서 “국민의힘 후보들도 다 초선들이에요. 거기에는 지역 연고가 하나도 없어요. 완전히”라고 발언했다.
고발인들은 당시 총선에 출마한 국민의힘 후보들이 용인에서 태어났거나 최근까지 수년간 거주 중이어서 연고가 없다는 말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 의원은 “일반적으로 선거에서 ‘연고’라는 건 ‘태어나 자란 곳’을 의미한다”며 “잠시 살았거나 인연이 있는 곳을 연고라 주장할 수는 있지만 그만큼 해석과 기준이 다양하다”고 반박했다.
경찰 관계자는 “고발 취지와 관련해 이 의원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용인=오상도 기자 sd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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