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
(서울=연합뉴스) 고미혜 기자 = 정보통신기술(IT)과 인공지능(AI) 등이 융합된 제조과정인 '스마트제조' 분야의 국가기술자격이 신설된다.
고용노동부는 27일 국무회의에서 국가기술자격 검정 분야에 스마트제조 분야를 추가하는 내용의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스마트제조 분야 검정의 주무 부처는 중소벤처기업부다.
정부는 개정안을 토대로 '스마트공장산업기사'와 '스마트공장기능사' 자격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이들 종목은 출제기준 마련, 관련 법령 개정과 검정 시행기관 확정 등의 준비 과정을 거쳐 2026년에 처음 검정이 시행될 예정이다.
mihy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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