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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시위와 파업

한덕수 “보건의료노조, 파업 철회를…환자와 가족 헤아려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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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한덕수 국무총리가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보건의료노조 파업 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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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가 오는 29일 총파업을 예고한 보건의료노조를 향해 “파업과 같은 극단적인 행동에는 동의할 수 없다”며 “대화와 타협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자”고 말했다.



한 총리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보건의료노조 파업 관련 관계장관회의에서 “전공의 공백과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의료현장의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보건의료노조가 총파업을 결정한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정부는 보건의료인의 어려움을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파업과 같은 극단적인 행동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파업과 같은 집단행동보다는 대화와 타협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 의료의 근본적 체질 개선을 위한 의료개혁 완수의 길에 계속 힘을 보태달라”며 “전공의 이탈로 오랜 시간 불안감에 힘들어하고 있는 환자와 그 가족분들의 마음을 헤아려 이번 파업 결정을 철회해 주시길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했다.



한 총리는 이어 “정부는 간호사를 포함한 보건의료인이 더 나은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간호사법이 국회에서 조속히 제정될 수 있게 요청하고 국회와의 협력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간호사법은 의료비상시기에 크게 헌신하고 계시는 간호사님들께서 좀 더 안심하고 환자 치료와 보호에 전념하실 수 있도록 하는데 필수적인 법률”이라며 “이번 회기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도 했다.



여야는 8월 임시국회에서 간호법(간호법 제정안)을 처리하기로 했으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위원회에서 합의에 실패해 여전히 논의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야당 쪽은 21대 국회 때 윤석열 대통령이 간호법에 거부권(재의요구권)을 사용하지 않았으면 진작 제정됐을 법이라고 비판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정부는 보건의료노조 총파업에 대비해 △응급의료, 중환자 치료, 수술·분만·투석 등 병원의 필수유지 업무 유지 △파업 참여 병원 신속히 안내 △소관 부처와 지자체의 비상진료대책 상황실 운영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신민정 기자 sh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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