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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0 (금)

"노조 만들어 대응하세요"라는 답변을 언제나 망설이게 되는 현실 [스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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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갑한 오피스] (글 : 배가영 직장갑질119 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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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중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직장', 업무 스트레스도 만만찮은데 '갑질'까지 당한다면 얼마나 갑갑할까요? 시민단체 '직장갑질119'와 함께 여러분에게 진짜 도움이 될 만한 사례를 중심으로 소개해드립니다.


종종 노동조합을 만들어 일터에서 발생한 문제에 맞서보고 싶다는 상담을 받는다. 실제 갑질 행위자가 사용자이거나 사업장 내 부조리가 뿌리 깊은 경우 개개인의 법적, 제도적 대응으로는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

때문에 같은 고민을 하는 동료들이 함께 공동 대응에 나서는 것이 좋은데 현행법상 회사에 단체교섭을 요청하고, 그 결과 합의된 사항을 단체협약으로 체결할 권리, 정당한 쟁의행위를 할 권리 등은 노조에 있으므로 노조를 만들어 사업장 내 문제를 해결해 보고 싶다는 판단은 합리적이다.

직장인 다수는 이미 노조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직장갑질119가 올해 2분기(5월 31일~6월 10일) 실시한 직장인 1,000명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66.8%가 자신이 다니는 직장 내에 노조가 필요하다고 답했다(95% 신뢰 수준, ±3.1%포인트). 이미 노조 조합원인 경우 10명 중 8명(81.5%)이 직장에 노조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노조의 중요성은 노조를 경험해 본 사람들이 더 정확히 알고 있다는 의미다.

그러나 상담자에게 노조를 만들어 대응해 보라는 답변을 하는 것은 언제나 망설여진다. 한국에서 노조는 2명 이상의 노동자만 뜻을 모은다면 설립 신고서 등의 간단한 절차만으로도 설립할 수 있다. 그러나 그렇게 만든 노조가 제대로 노조 역할을 할 수 있을지는 별개의 문제다. 특히 비정규직, 간접 고용 노동자인 경우 진짜 사용자와 교섭 자체를 못 하게 되기도 하고, 회사가 단체행동을 한 조합원을 상대로 천문학적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도 한다.

'노란봉투법', 그러니까 노동조합법 2·3조 개정 요구는 이런 맥락에서 나왔다. 해당 법 개정안은 실질적인 지배력과 영향력을 행사할 경우 근로계약 관계의 당사자가 아닐지라도 교섭이 가능한 사용자로 봐야 하며(노조법 2조 개정안), 노동조합의 소멸을 목적으로 한 사용자의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해야 한다는 내용(노조법 3조 개정안)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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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지극히 상식적인, 그리고 최소한의 요구다. 경영계의 주장대로 이 법이 생긴다고 수많은 사용자가 파산할 이유도 없다. 이미 진짜 사용자가 교섭에 응해야 한다는 다수의 판결도 나와 있다. 국제노동기구(ILO)와 유엔 사회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노조법 2·3조 개정을 통해 단체교섭과 파업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음을 권고하기도 했다. 바꿔 말하면 현행법이 현실적으로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과 파업권을 제대로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다.

무엇보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자 당사자들의 지지 여론이 제법 높은 법이다. 직장갑질119가 올해 8월 1일부터 9일 사이 실시한 직장인 1,000명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직장인 84.3%는 원청회사의 사용자 책임을 강화하는 노동조합법 2조 개정안에 대해 동의했고, 파업에 대한 사측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동조합법 3조 개정안에 대한 동의 의견도 73.7%에 달했다. 이러한 동의 의견은 비정규직인지 정규직인지, 노조 조합원인지 비조합원인지 등의 응답자 특성과 무관하게 모두 높게 나타났다(95% 신뢰 수준, ±3.1%포인트).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은 또다시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앞서 국무총리는 국무회의에서 야당이 충분한 협의와 사회적 공감대도 없이 해당 법안을 일방적으로 처리했다며 유감을 표했다.

*외부 컨트리뷰터의 글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남은 이야기는 스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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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영구 기자 so5wha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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