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및 횡령 혐의로 주거지 압수수색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강진형 기자aymsdrea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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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티메프 전담수사팀(팀장 이준동 부장검사)은 이날 사기 및 횡령 혐의로 티몬과 위메프 경영진 4명의 주거지 4곳을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큐텐의 기술 부문 자회사인 큐텐테크놀로지의 김 대표가 포함됐다. 큐텐테크놀로지는 국내 쇼핑 플랫폼인 티몬, 위메프, 인터파크커머스의 재무·법무 등을 총괄하며 일종의 '컨트롤타워'로 기능한 곳이다. 김 대표는 티몬의 감사와 위메프의 사내이사도 맡고 있다.
압수수색 대상이 된 나머지 3명은 티몬 전직 경영지원본부장, 전직 제휴사업본부장, 위메프 실장급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1일부터 사흘간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와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공동대표이사 주거지와 티몬 본사, 위메프 사옥 등을 동시다발로 압수수색 한 바 있다. 이날 압수수색은 이들을 제외한 다른 경영진들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1조4000억원대 사기와 400억원대 횡령 혐의가 적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티몬과 위메프가 심각한 재무 위기에 봉착한 상황에서 판매대금을 돌려막는 식으로 영업을 계속했다면 사기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 판매자들에게 지급해야 할 판매대금을 회사 밖으로 반출해 지주회사인 큐텐의 다른 회사 인수 자금으로 썼다면 횡령이나 배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본다.
검찰이 다른 관련자들에 대한 추가 강제수사에 나서면서, 티메프 사태 수사도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사기·횡령 혐의액도 앞으로 더 늘어날 수 있다. 검찰은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검찰은 티몬, 위메프, 큐텐 등 관계 법인 간 자금 흐름을 분석하는 한편 경영진들의 통화, 이메일 등을 토대로 주요 의사 결정 과정도 심도 있게 살필 것으로 보인다.
심성아 기자 hear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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