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9.14 (토)

20억 위자료 받은 노소영 “돈 주면 그만?”…김희영 “판결대로 한 것”

댓글 1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서울신문

법원 향하는 노소영 - (서울=뉴스1) 박지혜 기자 =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에서 열린 최태원 SK그룹 회장과의 이혼 관련 항소심 변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24.4.16/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최태원 SK 회장의 동거인인 김희영 티앤씨 재단 이사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20억원을 송금한 사실이 알려진 가운데, 노 관장 측은 “일방적인 송금 행위는 ‘돈만 주면 그만 아니냐’는 상간녀 측의 인식에서 비롯된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한다”고 일침했다.

26일 김 이사장 법률대리인은 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을 송금한 것으로 확인됐다. 판결이 나온 지 나흘 만이다.

이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노 관장 측 대리인인 이상원 변호사는 언론 공지를 통해 김 이사장이 보낸 20억원에 대해 “오늘 아무런 사전 협의 또는 통보도 없이 일방적으로 원고 노 관장의 계좌로 판결금으로 보이는 금원을 입금해 왔다”며 “그 돈의 성격이 채무변제금인지 가지급금인지도 알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이어 “원고인 노 관장의 개인정보 또는 금융정보에 해당하는 계좌번호정보를 어떤 경위로 알게 되었는지에 대해 설명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에 김 이사장 측은 “판결문에서 지급하라는 돈을 지급한 것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대리인은 “돈의 성격을 따지는 것은 좀 저희로서는 이해하기 어렵고, 판결에 따라 신속하게 지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계좌정보에 대해서는 금융실명법이나 관련 법에 저촉되는 부분이 없다는 걸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위자료 20억원 지급 판결에 김희영 “노 관장과 자녀들에 사과”

앞서 노 관장은 최 회장과 이혼 소송 2심을 진행하던 지난해 3월 ‘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최 회장의 동거인 김 이사장을 상대로 30억원대 위자료 소송을 제기했다.

최 회장 부부의 이혼 소송 2심을 맡은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 김시철 김옥곤 이동현)는 지난 5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1조 3808억원과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후 지난 22일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부장 이광우)는 노 관장이 김 이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김 이사장은 최 회장과 공동으로 노 관장에게 20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선고 이후 김 이사장은 입장문을 내고 “법원의 판단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항소하지 않겠다”면서 “법원에서 정한 의무를 최선을 다해 신속히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노 관장께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 특히 오랜 세월 어른들의 모습을 지켜보며 가슴 아팠을 자녀들에게도 진심으로 미안한 마음을 전한다”고 전했다.

지난해 3월 노 관장은 김 이사장이 최 회장과의 혼인 생활의 파탄을 초래했고,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위자료로 30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노 관장은 유부녀였던 김 이사장이 최 회장에게 적극적으로 접근한 뒤 부정행위를 지속해 혼외자까지 출산했고, 최 회장은 2015년 이후에만 김 이사장에게 1000억원을 넘게 썼다고 주장했다.

반면 김 이사장 측은 노 관장이 이혼 소송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의도로 제기한 소송으로, 결혼 관계는 이미 십수년간 파탄 난 상태라고 주장했다.

노 관장 측이 주장한 1000억원에 대해서는 명백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며 이를 언론에 밝힌 노 관장 대리인을 경찰에 고소하기도 했다.

이보희 기자



    ▶ 밀리터리 인사이드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