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 김수홍)는 위계공무집행방해죄로 김 전 의원을 26일 불구속 기소했다. 김 전 의원은 재산신고을 허위로 기재해 90억원 상당의 가상화폐 수익을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뉴스1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김남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0억원 상당의 가상자산 투자 수익을 숨긴 채 허위 재산신고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5월 김 전 의원의 코인 보유 의혹이 불거진 지 1년 3개월 만이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 김수홍)는 26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김 전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김 전 의원은 2021‧2022년 국회의원 재산을 신고할 때 가상자산 투자로 벌어들인 수익(예치금) 대부분을 코인으로 숨기고,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에 허위로 신고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가상자산은 공직자 재산 공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다만 검찰은 김 전 의원이 가상자산으로 올린 수익을 허위로 신고해서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재산변동내역 심사 업무를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에 따르면 2020년 12월 기준 9억4000만원 상당의 주식을 보유한 김 전 의원은 2021년 9~10월 이 주식을 매도해 9억8000만원을 현금화했다. 이후 전액을 위믹스 코인에 투자했고, 2021년 11월~12월 전량 매도해 90억원 상당의 이익을 얻었다고 한다.
그러나 2021년 당시 김 전 의원은 2020년보다 8000만원 증가한 12억6000만원을 재산으로 신고했다. 검찰은 김 전 의원이 재산 신고 직전인 2021년 12월 30일 예치금 9억5000만원을 은행 계좌로 이체하고, 다음 날 나머지 89억5000만원을 가상자산 매입에 사용한 것으로 파악했다. 국회의원 재산 신고 기준일은 그해 12월 31일이다.
검찰은 수사를 거쳐 김 전 의원이 재산신고 내역을 거짓으로 신고해 실제 재산을 숨겼다고 봤다. 김 전 의원이 재산 변동 사유로 ‘보유주식 매도대금’으로만 적시했기 때문이다. 김 전 의원은 2022년 재산변동 신고를 앞두고도 예치금 9억9000만원을 이용해 가상자산을 전액 매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김 전 의원이 주식 매도 대금 9억8000만원과 비슷한 금액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해서 직전 신고된 재산 총액과 맞췄다고 보고 있다”며 “적극적으로 허위 증거를 조작·제출한 행위”라고 말했다.
다만 검찰은 김 전 의원의 코인 매수 대금 불법 수수 및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단 의혹 등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했다. 지난해 5월 김 전 의원이 60억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보유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자금 세탁 및 입법 로비 등의 의혹이 제기된 데 대한 수사 결과다.
한편 김 전 의원은 해당 의혹이 불거지면서 탈당했다.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지난해 12월부터 4급 이상 공직자는 가상자산 내역을 신고해야 한다.
이찬규 기자 lee.chankyu@joongang.co.kr
▶ 중앙일보 / '페이스북' 친구추가
▶ 넌 뉴스를 찾아봐? 난 뉴스가 찾아와!
ⓒ중앙일보(https://www.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