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9.14 (토)

‘코인 수익 은닉’ 논란 김남국 전 의원 재판행…“99억 예치금 숨기려 허위재산신고”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서울신문

김남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시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출처가 불명확한 거액의 가상자산(코인) 보유 논란이 일었던 김남국(42)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 김수홍)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김 전 의원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26일 밝혔다. 지난해 5월 김 전 의원의 코인 보유 의혹이 불거진 지 1년 3개월 만이다. 미공개 정보 이용 및 코인 매수 대금 불법 수수 의혹 등과 관련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됐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의원은 2021~2022년 국회의원 재산 신고를 하면서 코인 투자로 거액의 수액을 올린 사실을 숨기기 위해 재산 변동 사유를 허위로 기재하는 등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의 재산변동내역 심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의원은 매년 12월 31일인 재산 신고 기준일 직전에 코인 계정 예치금 중 일부를 은행예금 계좌로 송금해 재산총액을 맞추고, 나머지 예치금은 코인으로 변환하는 방식으로 코인 수익을 은닉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전 의원은 2020년 12월 31일 기준 국회의원 재산 신고액으로 주식 9억 4000만원과 예금 1억 4700만원을 포함해 총 11억 8000만원을 신고했다. 이듬해 주식을 전량 매도한 김 전 의원은 코인에 투자했다. 이후 시세가 상승한 코인을 전량 매도해 예치금 99억원을 보유하게 된 김 전 의원은 전년도 주식신고액과 비슷한 금액인 9억 5000만원만을 농협 계좌로 이체하고 남은 예치금 89억 5000만원은 또다시 코인을 매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1년 재산 신고 당시 김 전 의원은 총재산으로 전년 대비 8000만원만 증가한 12억 6000만원을 신고했다.

그는 2022년 12월에도 당시 코인 예치금 잔고 9억 9000만원을 전액 매수하는 수법으로 지난해 2월 재산변동내역 신고 때도 재산을 숨긴 것으로 파악됐다.

공직자윤리법 제12조는 ‘등록대상재산과 그 가액, 취득 일자, 취득 경위, 소득원 등을 재산등록 서류에 거짓으로 기재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검찰은 “재산변동 사유를 허위로 기재하고 가상자산 예치금을 가상자산으로 변환한 뒤 신고하지 않은 행위는 단순한 허위 신고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허위 증거를 조작·제출한 행위’”라고 말했다.

앞서 김 전 의원은 60억원대에 달하는 ‘위믹스’ 코인을 비롯해 ‘마브렉스’, ‘보라’ 등 코인을 보유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투자금 출처와 자금 사용처 등에 대한 의혹이 제기됐다. 특히 국회 상임위원회 회의 중 코인 거래를 하고 게임과 가상자산 관련 법안을 발의한 사실이 알려져 이해충돌 논란이 불거지자 자진 탈당했다가 1년 만인 지난 5월 복당했다.

박상연 기자



    ▶ 밀리터리 인사이드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