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청 |
(청주=연합뉴스) 천경환 기자 = 충북경찰청은 4·10 총선을 앞두고 선거운동원들에게 음식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상 제삼자 기부행위)로 더불어민주당 이강일 의원(청주 상당) 보좌관 A씨와 지지자 2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월 청주의 한 식당에서 선거운동원들에게 30만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이 의원의 선거사무장을 맡고 있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누구도 후보 또는 후보가 되고자 하는 사람을 위해 음식물 제공 등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kw@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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