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직 전 의원 |
(전주=연합뉴스) 정경재 기자 = 전주지검 형사3부(현연규 부장검사)는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의원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은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국토교통부 전 직원 A씨의 원심판결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항소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명백한 증거에도 반성 없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며 "이 사건으로 인해 취업준비생들의 공정한 경쟁 기회가 박탈된 점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설명했다.
이 전 의원은 2016년 7월께 지원 자격에 못 미치는 A씨의 자녀를 정규직으로 채용하라고 이스타항공 인사 부서에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의 딸은 이스타항공 지원 요건 중 하나인 공인 외국어 시험 성적을 갖추지 못해 서류심사에서 2차례나 탈락했는데도, 이 전 의원 등의 도움으로 항공사에 최종 합격했다.
이 전 의원은 국토부 직원인 A씨가 민간 항공사의 슬롯(공항 이착륙 배분 시간)을 결정할 권한이 있다고 판단, A씨와의 관계 개선을 위해 그의 딸의 채용을 도운 것으로 드러났다.
jay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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